과장광고 상품 반송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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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광고 상품 반송비용 부담
  • 유경아 기자 kayu@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06월 25일 14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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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인터넷으로 구입한 청소기가 광고와 너무 달라 반품하고 싶은데, 반송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A씨는 얼마전 인터넷 쇼핑몰에서 진공청소기를 구입했다.

광고에서는 골프공을 흡입할 정도로 성능이 좋다고 했지만, 실제 사용에서는 광고에서만큼의 흡입 성능에 미치지 못했다.


A씨가 "수박씨 정도도 제대로 흡입되지 않을 정도라 반품을 원한다"고 했더니 판매자 측에서 "반송 비용을 부담하면 환불을 해 주겠다."고 했다.

이에 황당한 A씨는 "이러한 경우에 소비자가 반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느냐"며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신청했다.

A :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물품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달라 청약철회 할 경우는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물론 소비자에게 물품을 배달할 때의 배송비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A씨의 경우, 반송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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