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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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소비자 여러분들이 억울한 피해 내용을 올리는 제보 광장입니다.

소비자 한 분 한분의 소중한 사연은 해당 기업과 연결해 중재해 드리면서 취재 보도도 함께 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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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소액 결제 피해자입니다. 구제 신청 거부당하여 제보합니다.
icon HJ
icon 2020-05-29 01:00:07  |   icon 조회: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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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5월 27일 18시 26분, 19시 21분 두 차례에 걸쳐 문자를 수신 받았습니다.

두 문자의 내용은 달랐으나 url을 포함한 문자였습니다.

모두투어(주) 여행권 당첨코드가 담긴 내용의 문자와 불일치한 주소지로 인해 택배 불가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였습니다.

이 날 오후 16시경 보험을 들면서 보험 계약서를 자택으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한 번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택배라는 단순한 생각에 아무 의심 없이 url을 누른 후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자 결제대행업체에서 [넥슨]28만원 결제 완료 문자가 수신되었습니다.

당황한 순간도 잠깐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사이버경찰청에 문의 후 대리점 방문하여 결제 내역서와 문자 수신 캡쳐본을 가지고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 접수를 하였습니다. 

검거율이 희박하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다음 날 오전 통신사에 문의하였으나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제대행업체에 또한 답변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넥슨에 문의하였으나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기다리라는 답변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같이 모두 자신들의 권한이 아니라는 식의 회피만을 하는지...답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사건접수 후 받은 사건사실확인원과 진정서 등 몇가지의 서류를 준비하여 통신사측에 스미싱 보상 절차를 신청하였습니다.

통신사측은 이 서류를 결제대행업체에 넘겼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사건이 스미싱의 기준에 맞지 않아 구제 신청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핸드폰에 악성코드가 생기지 않았으며 본인인증 절차 후에 소액결제가 된 부분이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대답...

제가 그런 문자인걸 알았고 결제가 된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본인인증을 했을까요

그럼 도대체 제가 당한건 스미싱 사기가 아니고 뭐라고 단정지어야 되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악성코드가 깔렸는지가 중요한건가요? 결과적으로 피해를 당한건 똑같은데 방법이 다르다는 이유로 구제 신청을 거부당하여 너무 억울했습니다.

부디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020-05-29 01: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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