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24시

컨슈머타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소비자 여러분들이 억울한 피해 내용을 올리는 제보 광장입니다.

소비자 한 분 한분의 소중한 사연은 해당 기업과 연결해 중재해 드리면서 취재 보도도 함께 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연을 제보하실 때 사진이나 동영상도 함께 올려주시면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보 광장의 문은 24시간 활짝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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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의 비상식적인 사고대응방식에 관한여 제보드립니다.
icon 코웨이소비자
icon 2019-08-21 11:34:09  |   icon 조회: 1729
첨부파일 : -
코웨이의 언덕션레인지 제품을 구매 후 사용과정에서 피해받은 내용을 제보합니다.
2019년 5월 10일 인덕션레인지 구매를 위해 설치접수 후 5월 29일 설치완료되었고, 

6월 27 ~ 28일경 저녁식사를 위해 제품사용 중 폭발음과 함께 집안 전체의 모든 전기가 나갔으며, 구매한 인덕션레인지는 작동불능상태가 되었습니다. 

뇌수술 이력이 있는 어머니께서 제품사용 중 크게 놀라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으며, 
당뇨병으로 인하여 제때 필요한 식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제품 고장으로 인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당수치가 떨어지는 등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였고, 
당시 작성자 본인은 PC로 중요한 회사업무를 하던 중 모든 전기가 나가면서 작성 중인 중요서류가 저장되지 않아 새벽까지 재작성하는 등 심리적, 육체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1회성 사고라고 판단하였고, 2019년 6월 29일 담당기사가 방문 후 교체를 권하여 이에 응했습니다. 

이후 7월 초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되어 사용하였으나 불과 보름이 지나지 않아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여 동일한 피해가 반복되었습니다. 

화재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뇌수술 이력이 있는 가족과 당뇨환자가 있는 환경에서는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어 8월 1일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주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 다시 연락하여 재차 요청하였고 응답이 없어 소비자보호원에 상담신청을 하였으며, 

8월 19일 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으나 결론은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품질보증서의 약관에 근거하여 교환만 가능할뿐 환불은 불가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230만원이라는 고가의 제품을 구매한지 1개월내 폭발음과 함께 고장, 교체 후 보름 내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는 제품은 화재가능성, 당뇨환자의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생각했을때 더 이상은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심리적, 금전적, 육체적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감안했을때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지불한 금액에 대한 환불처리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덕션레인지가 어떤 원인으로 폭발음과 함께 짧은 기간내에 작동불능 상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입증할 책임은 회사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고에 대해서 아무런 조사와 분석과정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안내없이 단순히 계속해서 품질보증서 약관을 근거로 제품교환만이 가능하다는 강요와 가까운 대응은 분명히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웅진에서 인수 후 재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이고 이에 따라 회사의 실적에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사고들은 제대로 처리가 되지않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공개되지 않으면 사고처리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것 같아 이렇게 제보드립니다.
제보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는 소비자보호원 상담내용과 코웨이측의 답변내용입니다.
[구입내용]

2019년 5월 10일 제품설치 접수 후 5월 29일 설치완료(12개월 현금할부로 구매, 현재 2회분 납입)


[경위]

2019년 5월 29일 설치 이후 6월 27 ~ 28일경 저녁식사를 위해 제품사용 중

폭발음과 함께 집안 전체의 모든 전기가 나갔으며, 구매한 인덕션레인지는 작동불능 상태가 되었음.

뇌수술 이력이 있는 어머니께서 제품사용 중 심적으로 크게 놀라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으며,

당뇨병으로 인하여 제때 필요한 식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제품 고장으로 인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당수치가 떨어지는 등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였고,

당시 작성자 본인은 PC로 중요한 회사업무를 하던 중 모든 전기가 나가면서 작성중인 

중요서류가 저장되지 않아 새벽까지 재작성하는 등 심리적, 육체적 피해가 크게 발생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은 요구하지 않았으며, 2019년 6월 29일 담당기사분이 방문하여

교체를 권하여 이에 응함.

이후 7월 초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되어 사용하였으나 불과 보름이 지나지 않아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여 동일한 피해가 반복되었음.

화재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뇌수술 이력이 있는 가족과 당뇨환자가 있는 환경에서는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어 8월 1일 환불을 요청하였음.

하지만 그 다음주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 다시 연락하여 재차 요청하였으나

8월 10일 현재까지 연락이 없는 상황임.


[요구사항]

230만원이라는 고가의 제품을 구매한지 1개월내 폭발음과 함께 고장,교체후 보름 내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는 제품은 화재가능성, 당뇨환자의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생각했을때 더 이상은 도저히 사용할 수 없으며, 
심리적, 금전적, 육체적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감안했을때 즉시 환불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구매와 관련하여 지불한 모든 금액의 환불과 더불어 피해보상을 요청함.

아래는 소비자 보호원을 통해 회신받은 내용입니다.
<쿠웨이(주) 회신내용>

 신청인이 당사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겪으셨을 불편함과 불만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만 제품이상으로 교환 받으신이후 증상재발생 및 심신간에 피해가 생겼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부분은 맞으나 제품의 불량판정 기준으로만 처리가능합니다.     불량여부 판단과 AS 또는 제품교환에 대해서는 진행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안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께서 요청하시는 해지 및 환불등의 처리는 불가함을 안내해드립니다.
2019-08-21 11: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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