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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몬 학습지 취소
icon 이소희
icon 2020-10-09 17:17:06  |   icon 조회: 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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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4일 구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성인구몬영어 학습방법을 문의한 결과 거주지 근처 영업점 전화번호를 알려줬어요. 좀더 생각해 보고 전화하려는데 거주지 근처 영업점에서 전화가 왔어요. 고객센터에서 제 개인정보를 전달한건지 아무튼 지점장이라는 남자와 상담을 하고 지금 코로나때문에 10월쯤이나 하고 싶다고, 대면교육이 부담스럽다 대충 이런 이야기를 했고, 지점장은 학습일자와 학습지 level은 선생님과 상담 후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학습지 결제를 위해 카드번호가 필요하니 알려달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조금 찜찜하긴 했지만 오후에 전화를 해 카드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보이스 피싱이나 이런게 아니라 학습지쪽에서는 알아주는 기업이니 믿고 알려준 것이죠. 그런데 지점장이 다시 전화해서 구몬 스마트 펜이 있는데 이게 또 한달에 3~5만원 정도 추가되는 금액으로 사용가능하다며 저에게 영업을 했습니다. 일단 "나중에 하겠다. 수업은 10월쯤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장이 9월 4일 제 카드로 35,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솔직히 기분이 매우 나빴습니다. 

 분명 10월쯤 시작할 계획이라고 의사를 밝혔고, 가정방문 선생님과 수업일자를 상의해서 결정하라고 해놓고 마음대로 결제한 것에 대해 전화해서 따질까 고민하다가 그냥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일이 지나고 추석 전 전화연락이 왔지만 근무중이어서 전화를 받지 못했고, 연휴기간에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구몬선생님께서(10월 5일)  10월 8일 목요일에 학습지를 우편함에 넣어두겠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전화 연락을 드려 아무래도 지금은 코로나 상황때문에 수업이 어려울 것 같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겠다. 아직 수업을 시작하기 전이니 취소해 달라 연락했으나 선생님은 "취소할 수 없고, 이미 제 학습지를 주문해 두어 본사 방침상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수업일자나 진료 범위와 level을 선생님과 상의 후 결정하기로 한건데 마음대로 학습지를 넣겠다고 통보했고, 분명 10월쯤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코로나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음에도 9월 4일에 카드 결제를 한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물었지만 본사 방침상 환불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일이고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 하겠다고 하였더니 "그럼 그러시던지요. 저는 방법이 없네요."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0월 8일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교재를 많이 챙겼다."면서 한달치를 임의로 배송하여 제 우편함에 넣어두었습니다. 저는 2일전 소비자 보호원에도 신고한 상태로, 저와 소비자 보호원 직원이 여러차례 그 선생님께 전화를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소비자 보호원 전화를 계속 받지 않는데 계속 안받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장 제출하겠다고 문자 보냈더니 그제서야 흥분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언제 전화를 안받았다고 그래요? 그 소비자 보호원 직원 이름이 뭐에요?!"라고 소리질렀고, 제가 소리지르지 마라. 그 직원 이름 나도 모른다 하자 "이름을 왜 모른다는 거에요? 그걸 기억을 못한다고요? 처음에 전화올때 이름도 말 안했다고요?"라고 계속 소리를 지르더니 그 직원과 직접 통화를 하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구몬학습지는 방문선생님이 방문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진도를 나가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의사와 상관없이 수업일자나 학습 level을 조율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학습지를 넣었으며, 선생님이 방문하지도 않았고, 수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철회를 요구했으나 불가하다는 이 기업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같은 시대에 이런 80년대 마인드를 가진 기업이 존재한다니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2020-10-09 17: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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