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5월 28일 21시 6분 택배를 사칭한 url을 포함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근래 해외구매를 많이 한 시기라 택배라는 단순한 생각에 아무 의심 없이 url을 누른 후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자 결제대행업체 다날에서 [넥슨]28만원 결제 완료 문자가 수신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ARS결제중재센터에 중재를 요청했으나 다음날 받은 답변으론 넥슨측에 문의결과 이미 소진된 캐시이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하다. 다만 결제된 아이디의 인적사항은 알려주겠다. 이를 가지고 사이버수사팀에 수사를 요청해라 하지만 이 아이디도 도용된 아이디일것이다. 라는 내용을 전달받고 바로 경찰서에 접수를 했습니다.
결제대행업체에도 문의해봤지만 넥슨측에 문의를 해보란 답변을 받고, 넥슨에 문의하였으나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기다리라는 답변만을 받았습니다.
이런 스미싱 피해를 당했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라는 대처한 말하지 경찰마저 범인검거가 어렵다. 수사를 진행해도 제대로 되지 않을것이다. 란 답변을 받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SKT통신사에 스미싱 구제 방안이 있기에 희망을 가지고 경찰서에서 받은 사건사고확인서를 가지고 스미싱피해구제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에 악성코드가 생기지 않았으며 본인인증 절차 후에 소액결제가 된 부분이라 스미싱이 아니다. 환불 및 결제취소를 해줄 수 없다. 는 것이 통신사측의 대답이었습니다.
제가 결제가 된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본인인증을 했을까요?
꼭 악성코드가 담긴 앱이 설치되어야만 스미싱이 되는건가요? 그럼 저와 같이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아무것도 구제방법이 없는건가요? 돈도 돈이지만 이렇게 피해자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저와 비슷한 사례가 있는듯한데 구제 방법이 없다는 현실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부디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