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24시

컨슈머타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소비자 여러분들이 억울한 피해 내용을 올리는 제보 광장입니다.

소비자 한 분 한분의 소중한 사연은 해당 기업과 연결해 중재해 드리면서 취재 보도도 함께 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연을 제보하실 때 사진이나 동영상도 함께 올려주시면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보 광장의 문은 24시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보하시는 분은 본사 기자들이 확인전화를 할 수 있게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메일 : admin@cstimes.com

코로나19로 모두 힘든 건 알지만 외항사의 만행에 너무 화가 나요
icon 오지여행자
icon 2020-03-30 10:39:05  |   icon 조회: 905
첨부파일 : -

저는 4월 말 출국을 위해 카타르항공 항공권을 구매했는데, 제 여정이 취소되면서 환불을 받고 싶어 알아보다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시시각각 정책이 통보 형태로 변경되고 있는 와중에 저 역시 적지 않은 항공권 구매 비용을 중동 국가 항공사에 바치게 생겼습니다. 

정책 변경은 대략 [도착지 입국 금지 시 전액 환불 -> 입국 금지에도 수수료 부과 -> 현금 환불 불가 및 바우처 환불(유효기간 1년) 혹은 여정 변경 -> 여정 변경 시 수수료 추가 부과 및 바우처 유효기간 3개월로 변경]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운송약관을 살펴보고 항공권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항공사가 별도 고지 없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변경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배상 청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카타르항공은 지난 25일부터 모든 국제선 운항을 금지하고 외국인 입국을 막았습니다. 유일하게 경유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여행 카페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소비자원에 신고를 했는데 소비자원은 외항사라 도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를 포함해 외항사를 이용하다 발생한 문제는 어디서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소비자 권리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0-03-30 10:39:05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