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하나은행 본사에게 까지 불만/고발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은행에서 판매한 투자상품을 적금이라고 속여 팔았으며, 한국 교민들은 보험회사인 지와스라야의 유동성 자금 압박으로 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태를 알고도 2달 뒤엔 이번주에야 적금 상품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에서 상품 오안내 하였다는 것은 증빙 자료를 보시면 아실수 있으실 것으로 사료 되며 관련하여 인니내에 관련 기관(소비가보호원/인권보호원 등)에 담당 변호사와 함께 민원을 넣어 잘잘못을 따질 예정입니다.
하나은행에서 배포한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동 문제를 하나은행 이름만 보고 가입한 인도네시아어가 부족한 교민 고객에게 문제가 발생하자 모든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하며 지와스라야에 직접적으로 문의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와스라야 측에 한국인 상담 핫라인을 개설 요구하는 등 도의적 책임마저 회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민 피해자들은 하나은행의 대응을 2달 여간 기다리다 두고 볼수 없어 관련 기업 및 본사에 고발 하오니 잘못된 판매에 대한 사과와 법적/도덕적 책임을 다하여 동 사건이 해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로 약 400억원입니다. 모두 사연있는 돈이며 주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 보험금 등 안전하게 이자를 준다고 하여 적금에 가입한 것이지 투자상품이 아닙니다.
하나은행이 조금이라도 양심이 남아있다면 진정한 사과와 적극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