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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아이파크 미분양아파트 분양사의 횡포
icon 로키아인맘
icon 2017-11-03 23:10:35  |   icon 조회: 8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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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모델하우스계약관련 당일정황

2017년10월22일 동탄미분양아이파크모델하우스 인터넷기사를 접하구 모델하우스 구경겸 방문.
분양상담사의 말에 홀려 계약서를 작성 당시 계약서작성시 함께 간 아이가 울고 있어 자세한 상황을 들을 경황이 없었음. 계약금을 입금해야한다고하였지만 돈이 없다고 하자 분양상담사 본인 개인 계좌를 제이름으로 하여 100만원 선입금을 대납함. 그리고 많은 제반서류 작성하였음.
당일 계약서 사본을 수령받고 나중에 계약서원본을 등기로 보내준다고 안내받음.
 계약서 사인까지 다 작성 후 계약서라는걸 알려줬으며 1차 계약금외 남은 금액은 11.20일까지 납부가 되어야 하니 최소 10일 전까지 은행 방문하여 대출진행 서류작성하라 통보받음. 나중에 자세히 알고보니 계약서에 이차계약금 납부일이 11.10일까지임을 안내받았으며 20일은 중도금 납부일인것을 알게됨.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서툰 결정인 것 같아 분양권 철회 요청을 재차하였으나 이미 계약서 작성으로 불가능함을 통보받음. 해지를 원할경우 분양가의 10프로를 위약금으로 납부해야한다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방법외엔 없다고 함. 할 수 없이 계약금을 입금 하였고 10.25일 필요서류를 보완하여 등기로 보내고 10.26일 모델하우스 도착하여 등기로 계약서 원본 발송함.
 
 10.27일 계약서 원본과 사본을 비교해보니 계약서 날짜가 계약서사본엔 10.22일이었는데 자기네 마음데로 10.26일로 수정. 계약서 사본을 교부받고 나서 보니 계약자 인적사항에 타인의 전화번호와 메일이 등록됨. 계약서 원본은 또 수정테이프로 타인의 인적사항을 지운채 제 인적사항 정정하여 보냄.

 계약서를 이렇게 마음대로 한쪽의 의사대로 수정가능한것인지 의문이 들고. 10.29일 모델하우스 항의 방문하여 계약서 변경및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 안내하였고 자기네는 잘못이 없다고 안내함. 계약서 날짜를 변경한다하였으며 정보도 변경한다 사전에 고지하였다고 하나 그게 말이 안되는 상식이라 생각됨. 전혀 들은 기억도 없습니다. 소송을준비하려면 소송진행 하라고 당당하게 분양사에서 이야기하였으며
 자기네는 이미 계약이 끝났으니 나머지는 매도인겸 수탁사인 하나자산신탁과 이야기하면 되고 약관에 나와있는데로만 안내드릴수 있다함. 익일 확인해 보고 재 연락을 준다는 전제하에  집으로 돌아갔으며 익일 예상한데로 취소는 불가능함을 안내받음.

 계약파기가 불가능할 것 같아 중도금대출서 자서하러 담당은행 내점하였으며 은행직원으로부터 계약서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안내를 받음. 다른 사람들의 계약서를 살펴보니 계약금 10프로 납부할때 날짜 변경시와 중도금 1회(10%) 납부시 날짜 변경이 있을때 정정도장(위탁사'병'과 매수인'을')도장이 함께날인되어있는 정상 서류였으나 우리의 계약서에는 위탁사 '병'의 일방적인 도장만 날인되어있을뿐 매도인(우리)의 정정을 동의하는 의사표현(날인,서명) 이 없음. 

 또한 중도금 납부기일 (1회차)는 날짜가 명백히 다름으로(계약서상 1차중도금 납부기일은 2017년 7월, 아파트 계약일은 2017년 10월22일) 정정도장이 있어야하나 이는 위탁사'병'의 도장조차 없었으며 해당은행에서 모델하우스 분의 연락하자 모델하우스(위탁사)에서는 회사계약서에는 날인되있다며 팩스로 보냄. 하지만 그건 언제 했는지 매도인(우리)가 알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무엇보다도 매도인의 계약서에는 표기되어있지 않은 명백한 사문서 위조라 생각하며 근본적으로 유효하지않은 계약서라 생각이 됩니다.

2. 제 의사

 계약서 위조까지 해가며 억지계약을 만들고, 계약해지시 위약금 4200만원을 납부하라는 협박, 자신들은 분양대행사이니 시행사인 신탁사랑 이야기하라는등 전혀 상도에도 안맞는 행태를 보이는 분양대행사와 그들을 고용한 하나자산신탁, 현대산업개발, 사업을 인가한 화성시청에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억울한 처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차제에 민원을 올려 하루빨리 계약원천무효로 돌리고 우리가 납부한 원금 6,248,000 시행사측으로부터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억울한 상황을  대기업의 횡포로 봐야할까요? 소비자를 우롱한 처사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억울함을 표하고 빨리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비자고발 언론사에 제보합니다.

2017-11-03 23: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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