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인터넷+tv 3년 약정이 끝나고 해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월 4만원 나오든 요금이, 해지 당월 사용분 (1일~29일) 요금이 4만8천원 청구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요금보다 많이 나와 고객센터 100번으로 문의를 하니, 마지막 달 요금은 결합혜택이 사라져 요금이 더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해지하기 전까지 사용분에 대해서 요금을 청구해야지...청구일에 요금을 측정해서 결합혜택이 없으니 요금이 더 추가 된다?
마지막 달은 당연히 해지를 하니 결합혜택이 사라지는거 아닙니까?
어쨋든 소비자는 KT 결합상품 사용후 해지를 하게 되면 평소 달 보다 요금이 더 나온다는 겁니다.
고객센터 상담사 하는 말이 KT 결합상품 할인 기준이 그렇다고 하는데.. 이 기준은 너무나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시키는거 같습니다.
"해지를 했으니, 이제 고객이 아니다" 라는 생각에 소비자에게 요금을 과부과 하는거 같은데...이 약관과 기준은 기필코 수정되어야 합니다.
막달은 셋트상품 적용불가 단품적용으로 저는 요금 7만원가량 냈어요
어디 말할곳도 없고 기분만 나뿌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