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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결합상품 해지 후 요금 과부과 신고
icon 나이스짱
icon 2017-01-06 15:05:29  |   icon 조회: 12634
첨부파일 : -

kt 인터넷+tv 3년 약정이 끝나고 해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월 4만원 나오든 요금이, 해지 당월 사용분 (1일~29일) 요금이 4만8천원 청구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요금보다 많이 나와 고객센터 100번으로 문의를 하니, 마지막 달 요금은 결합혜택이 사라져 요금이 더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해지하기 전까지 사용분에 대해서 요금을 청구해야지...청구일에 요금을 측정해서 결합혜택이 없으니 요금이 더 추가 된다? 


마지막 달은 당연히 해지를 하니 결합혜택이 사라지는거 아닙니까?


어쨋든 소비자는 KT 결합상품 사용후 해지를 하게 되면 평소 달 보다 요금이 더 나온다는 겁니다.


 고객센터 상담사 하는 말이 KT 결합상품 할인 기준이 그렇다고 하는데.. 이 기준은 너무나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시키는거 같습니다.


 "해지를 했으니, 이제 고객이 아니다" 라는 생각에 소비자에게 요금을 과부과 하는거 같은데...이 약관과 기준은 기필코 수정되어야 합니다.


 

2017-01-06 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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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선 2017-01-31 10:35:58
아침부터 열받네요..
막달은 셋트상품 적용불가 단품적용으로 저는 요금 7만원가량 냈어요
어디 말할곳도 없고 기분만 나뿌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