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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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린토피아 세탁부주의와 판정 후 피해처리에 분통이 터집니다.
icon 장리라
icon 2016-12-08 15:57:06  |   icon 조회: 10865
첨부파일 : -

힘 없는 개인 소비자로 너무 분통이 터져서 글 올립니다.


1.  코트 구입 후 첫 세탁을 2016년 9월28일 크린토피아(강링10단지점/덕소지사)에 의뢰함.


2.  세탁 후 아이보리색(접수장에도 상아색으로 접수함)이 베이지색으로 변색 됨.


3.  크린토피아(덕소지사)는 드라이크리닝 옷을 물빨래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함.


4.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의류 분쟁조정심의(소생연심의Y2016-83718)결과 세탁부주의 (유색상의류와 혼합세탁에 의해 역오염된 것으로 심의함)결과 크린토피아의 잘못으로 판정됨.


5.  심의결과에 대해 알리고(2016년11월28일) 본사 고객센터 및 홈페이지에 해결을 원하였으나


6.  새 코트를 망친  미얀함은 없고, 구입가격의 20%배상을 하면 새로 사 몇 번 입지 못한 코트는 크린토피아에 제출하라는 해당지사의 말과, 모든 책임을 지사로만 떠 넘기고 지사와 똑 같은 말만하는 본사매니저, 접수한 강일10단지점의 책임감 있는 조속한 해결을 원합니다.


 


 


 

2016-12-08 15: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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