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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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매장에서 올레인터넷가입시 계약위반과 계약시 고객에게증정되는 상품권을 매장에서 착수,,,비용은(상품권 받지도않은) 고객에게 청구
icon 레오맘
icon 2016-11-03 17:10:08  |   icon 조회: 9129
저희 가족중 저와,첫째딸,막내딸 핸드폰을 올레 통신사를 사용하였는데 핸드폰과 인터넷을 결합하면 핸드폰요금과 인터넷비용을 할인 받을 수 있다고 하여서 저희 동네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사거리 소재에 있는 올레대리점(매장)에 방문하여서 결합상품에 관하여 소개를 받고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인터넷가입을 하였고 저희집에 인터넷을 설치받아서 2~3일 사용하던 중
정확하게 요금할인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올레고객서비스센터에 전화상담을 해본결과
대리점에서 인터넷 계약시 제시한 조건과 다르게
인터넷비,핸드폰비 모두 할인이 되지않았다고 하여 원인을 물어보니 인터넷과핸드폰 결합상품이 결합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올레사이트에 가서도 다시 한번 더 확인해보니 결합상품으로 되있지않고 인터넷만 단독으로 제 명의로 가입되어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터넷가입시 올레 본사에서는 인터넷가입 고객들에게 모바일 신세계 상품권 을 지급하기로 명시되어져 있었는데 매장에서는 가입시에도 가입후에도 상품권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하여서
저희는 올레 본사 사이트에 상품권을 받지 못하였다고 문의글을 올렸더니 그다음 날 바로 원종동 올레매장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매장직원과 통화내용 녹음하여 증거제출합니다.)올레매장직원이 전화로 하는말이 원래는 고객에게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되는것인데 그러면 고객님께서 현금처럼 쓸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품권 대신 현금으로 2만원을 보내준다고 통보하듯 말하며 전화를 종료하였고, 저희는 다시 올레본사 서비스 센터에 연락을 하여 계약시 고객에게 전달하는 상품권 지급도 본사지침과 다를뿐더러 계약시 제시한 내용 즉 결합할인에대한 사실도 실제 인터넷 사용시 청구되는 요금할인에 대한것도 계약조건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너무 어이없고 화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약해지를 요구하여 인터넷가입을 해제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나고 요금고지서에 해약위약금과 며칠동안 사용한 인터넷 요금과 더불어
할인반환금,경품위약금이라는 명목하에 4만원이 포함되어져 요금이 청구되었으며
저희가 인터넷가입시 요금 납부를 자동이체(카드)로 해놔서 고지서에 청구된
받지도않은 경품위약금으로 해당되는 상품권4만원에 이라는 금액을 자동 납부되었습니다. (사용료와 위약금이와애)
더불어 또한 계약위반은 결합상품이라고 속이고 단독으로 인터넷만 가입시킨 올레측이며
고객에게 거짓말을하며 받지도 않은 상품권 금액을 청구하여 납부받은 짓, 이는 곧 고객에게 사기를 치는
행위이며 엄연한 불법적인 행동입니다.
인터넷 사용료 이외에 계약위약금과 경품위약금4만원은 저희가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이러한 짓은 명백히 사기이며 고객을 두번이나 우롱한짓이며
올레측은 변상(인터넷 사용료 이외에 청구된 모든 비용)해야하며 더불어 고객에게 사기친 행실을
인정해야함....너무너무 억울합니다.*요금고지서 등 증거첨부합니다
2016-11-03 1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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