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24시

컨슈머타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소비자 여러분들이 억울한 피해 내용을 올리는 제보 광장입니다.

소비자 한 분 한분의 소중한 사연은 해당 기업과 연결해 중재해 드리면서 취재 보도도 함께 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연을 제보하실 때 사진이나 동영상도 함께 올려주시면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보 광장의 문은 24시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보하시는 분은 본사 기자들이 확인전화를 할 수 있게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메일 : admin@cstimes.com

KT고개센터와 신천역 직영점 갑질 횡포에 억울 하여 고발 합니다. 이슈는 꼭 되어야 함
icon 치현
icon 2016-09-27 08:51:20  |   icon 조회: 11133
첨부파일 : -

고객센터와 직영점 직원끼리 짜고 , 말만 듣고 소비자의 말을 개무시하여 억울한 민원을 중재해 주세요.


 a.민원내용

 1.9/17 KT 신천역 4번출구 직영 대리점 방문

 2.휴대폰 상담중 현재 사용중인 번호에 위약금을 인지함

 3.중국폰 하웨이폰이 가성비 대비 좋다고 하여 관심이 있었으나 결정을 망설임

 4.해당직원 기변시 위약금 유예만 언급할 뿐 기변시 위약금 청구를 구두상

   소비자에게 언급 하지 않음

 5.본인은 위약금이 나올거라 생각치 않았고 유예라는 말에 기변을 하였음

  중요포인트 : 기변시 위약금 청구 내용을 개통 후 계약서 작성전 강조 했다면

    본인은 기변하지 않았을 것임. 즉 선택할 수 있는 계약서 작성전 명확한 안내  

    없이 진행한 상황이 직영점의 원초적 과실이 있다고 사료됨

    7만9천원 이라는 돈을 내고 기변 한다는 것은 상식 밖에 이야기 임

  6.9/24_토 실시간 요금조회를 우연히 했는데 위약금 항목이 있어 깜짝 놀라

    개통점에 다시 전화하여 양연근 직원에게 재문의 함

  7.실시간 요금을 조회하니 위약금이 나오는데 어떻게 된거냐 하니

    전산을 보고는 자세한 설명 없이 위약금 발생이 아니라 유예라면서

    청구 되지 않는다고 언급 하였고, 만약 청구되면 다시 연락 달라는 말과

    함께 전화를 종료함

 8.주말동안 너무 찜찜하여 9/26(월) 오전에 고객센터로 위약금에 대해 문의하니

    새로운 사실과 함께 황당한 이야기를 들음

 9.위약금 청구되는 것이 맞고 해당 사유에 대해 상담사는 구체적으로 설명함

 10.2015년도에 기변시 위약금에 대한 것이 2016년 9/17 개통할때 청구되는

     것이 맞다고 설명함

 11.정말 황당한 것은 9/24(토) 개통했던 담당 직원에게 문의 했을때는

     10번과 같은 자세한 설명 없이 7번과 같이 간단하게만 안내후 종료 하였음

 12.그래놓고 고객센터에서 안내받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제서야 한다는

     예기가 10번과 같은 예기를 하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9/24(토) 재문의 했을때에도 잘 몰랐던 것으로 저는 의심 됩니다

    대리점이 아닌 직영점이 이래도 되는 건가요?

 13.그러면서 한다는 예기가 기변 당시 계약서에 기재한 내용을 가지고

    언급 하면서 본인이 설명했는지 생각은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계약서에 적힌 내용으로만 저를 몰아 갔습니다. 책임이 없다는 예기죠

 14.서류 좋아하는 한국사회에서 본인이 서류작성전 기변시 위약금 발생만

    예기 했더라면 전 기변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러차례 예기해도

    이직원의 말은 매번 동일했습니다(서류에 기변시 위약금 청구 기재내용)

 15.제가 억울한건 그럼 왜 기변을 하겠다고 말하기전 익월에 청구될 수 있는

   위약금 예기를 저에게 똑바로 인지시켜야 저도 추후 후회하지 않고

   황당하게 당하지 않았죠 > 저는 이게 억울함

 16.제가 그걸 알았다면 기변하고 1주일이 지나서야 보고 황당하진 않았음

 17.이에 덧붙여 고객센터에 고객지원팀 과장이라는 사람은 한술 더 뜹니다

    저와 직영점 직원간에 오고간 예기는 입증이 안된다며 어쩔수 없다고 하고

    더 황당한 것은 이사람도 서류상 기재된 예기만 하고 위약금 면제가 불가

    하다고 딱잘라 예기함

 18.더더욱 황당한 것은 7번에 적힌 상황을 그 과장이 확인 한다며

    신천역 직원과 통화를 했나, 어이없는 말을 함

 19. 신천역 직원이 상세히 설명 못한 것에 대해서는 예기가 없고

     그 예기가 유예였다는 논리적이지 못한 말과 함께 매장의 과실이라

     보기 어려우니 위약금 면제가 불가하다고 함

     자기들 끼리 짜고 고스톱 아니면 이게 뭡니까?

 20.매장도 설명한 것을 모른다고 하고 전 예기 들은게 없는데

    서류상만으로 저를 몰아치니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 처럼 보여져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남

 21.9/24(토) 재문의시 7번처럼 말한 직원의 응대는 어떻게 납득을 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겟음

 22.무조건 서류상에 계약서만 예기하면서 제가 잘못한 거니 안된다고만 하는

    아런 횡포가 어디 있나요?


중요포인트2

 23.그럼 계약서 자기만 적고 제가 매장을 나갈때 그 직원이 별도로 적은

    그 기재내용을 재설명하지 않고 계약서만 준 것은 잘한건가요?

  24.그 직원은 저에게 두장의 프린트물을 줬습니다

  25.그런데, 저에게 설명한 것은 두장중 한장만 재설명 했고

  26.설명한 프린트물 내용은 화웨이 기기 철회시 중요 내용 이었고 

  27.정작 기기변경 양식에 작성한, 별도로 기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기만 쓰고 저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 이것도 큰 문제임

  28.보험 가입시에도 중요내용은 다시 직원이 재설명하고 약관을 건네는게

      맞는데 이것으로 보았을때 신천역 직원은 저에게 두장의 프린트물에

     대해 중요내용을 설명을 100% 재설명 하지 않고 프린트물과 계약서를

     소핑백에 넣어서 줬습니다(알아서 읽으라는 건가요?)

  29.여러 정황을 보았을때 소비자의 과실을 100% 몰고 가는 KT 의

     갑질에 황당하고 KT측은 잘못이 없으니 지들이 별도 기재한 내용을

     설명도 없이 작성하고 건네주기만 한 행동은 기만한 행위라고 사료 됩니다

  30.이를 명확히 판단하시어 중재 바라오며

      중재하는 분도 KT측에서 제시한 입증자료에만 의존 하지 말고

   31.아무런 힘없는 소비자의 의견도 많이 수렴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32.더 웃긴건 제가 회사가 목동 이고 개통한건 잠실쪽인데

  33.임대폰을 잠시 사용해야 할것 같아 그 개통점에  양연근 직원이

     임대폰을 개통해 주더라구요

  34.임대폰 등록시 기변이 바로 안되고 임대폰을 반납해야 기변 가능 하다고

     하여

   35.해당 직영점에서는 다른 기기로 변경하기도 불편하고 그러기도 싫고 해서

      그럼 임대폰을 반납시 이곳에서만 반납해야 하냐고 물었더니

    36.이곳(신천 직영점)에서만 반납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 다시 와야하는 번거로움과 거리가 있어 임대폰을 안했음

    37.그런데 제가 회사 근처에 KT대리점을 가서 혹시나 몰라 급해서

       임대폰 받으려고 들어감

    38.임대폰을 받음

    39.황당한 건 반납은 KT 아무곳에서나 반납해도 된다고 함

    40.이것으로 보았을때 양연근이라는 직원은 기변 당시에도

        업무적인 지식이 매우 어눌 하였고 신뢰가 가지 않았음

    41.그런데 오늘(9/26) 임대폰 반납에 대한 업무 절처도 어려운것이

       아닌것 같은데 오안내 하였음

    42.통화내역 열람도 어디서 해야 하는지 정확히 예기하지 않고

       자기들은 그냥 프라자로 안내 하고 있다라고만 하고

        정확한 내용 확인 없이 그냥 엄어가려는 태도가 일괄됨

    43.업무지식이 부족안 이 직원말만 믿고 임대폰 반납을 꼭 본인 직영점에서만

       해야 한다고 오안내를 밥먹듯이 하는 직원말만 믿고

       저랑 그 직원과 한 예기를 알수 없다고 해놓고 고객센터 고객지원팀

      과장이라는 사람은 그 직원말만 맏고 저에게 예기 하는데

      이것이 진정 제가 납득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상황 인가요? 신뢰 없습니다

 44.민원 내용이 주절주절 많습니다

    부족한 것은 저에게 연락 주시시어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정확한 중재가 있어야 합니다

    저에게 불리한 경우 전 분쟁조정위워회까지 진행 할것입니다

 45.전자장 거래법에도 보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다라고

    명시 되었습니다

 46.계약서 양식에 없는 내용을 저에게 매장을 나가기전 재설명 없이 지들이

    추후 책임지기 곤란할 경우를 대비하여 소비자에게 예기 했다, 동의 했다 라는

    가정하에 이런식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불리한 조항 아닌가요?

    그럼 이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전 말하고 싶습니다.

2016-09-27 08:51:2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2016-10-18 17:49:19
fffffffffffffffffff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