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 오윤진
*피신청인1 : 코리아나 본사, 피신청인2 : 코리아나뷰티센터 서산점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6. 1. 28. 코리아나뷰티센터 서산점으로부터 300만원 화장품 및 전신마사지30회(1회*10만원=300만원) 이용을 신용카드 12개월로 300만원에 구입
- 2016. 3. 판매원 이경순이 도주하여 2016. 3. 1차 내용증명을 보내 카드철회를 요구하였으나 2016. 4. 8. 경위서(1,526,000원 제품수령 확인, 카드철회 요구서)와 본인서명확인서를 요구해 제출함.
- 2016. 8. 26. 카드 결재금 1,750,000원이 되어 제품 수령보다 초과되기에 독촉하니 피신청인2가 할부 중지는 안 된다고 물건으로 가져가라고 해서 628,000원 물건으로 가져왔으나 알아보니 고의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을 알았고 제품은 반품할테니 카드할부 중지 요구를 했으나 피신청인1은 피신청인2가 신청해야 한다고 미루고 피신청인2는 할부 중지 신청을 거절함.
- 고의적으로 물건을 강매하는 피신청인 1, 2에 할부 중지를 요구함.
* 피신청인(사업자) 주장
- 피신청인2의 답변서에 2016. 3.까지 마사지 3회 이용 건 30만원과
2016.4. 8 경위서에 포함된 제품값 544,000원을 이중계산하여 가격을 부풀려 290여 만원에 제품을 이미 줬다며 거절함.
- 피신청인1은 피신청인2의 고의적인 거절을 인정하면서도 피신청인2가 카드할부 중지 신청을 해야만 된다고 거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