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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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규정을 만들어 환불거절하는 피부과
icon jluv
icon 2016-07-21 09:44:27  |   icon 조회: 9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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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월 28일 마이드림피부과에서 피부관리 10회 99만원 결제함.

2. 여드름 치료를 받고 싶었으나 병원에서는 홍조를 없애야 한다며 브이빔치료를 함.

3. 7월 8일 여드름이 더 심해져 1회 관리를 제외한 비용에 대해 환불을 요구함.

4. 병원에서는 환불불가 동의서때문에 환불이 불가하다고 이야기함. (환불거부 1회)

5. 7월 15일 다시 찾아가 환불요구함. 환불은 실장이 해야하는데 실장이 쉬는 날이니 다른 날 오라고함. 다른날 또 오기 힘드니 원장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함. 원장은 만나고싶지 않다고 하여 병원에서 쫓겨남. (환불거부 2회)

6. 7월 18일 다시 병원을 찾아가 실장을 만나 환불을 결정하는 당사자라고 하니 환불해달라고 함. 실장은 다시 말을 바꿔 원장이 환불을 결정하는 것이지 자기가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함. 원장에게 전달하고 이따가 전화를 준다고 함.

7. 저녁 6시에 전화가 왔는데 원장이 환불해주지 않겠다고 함. (환불거부 3회)

8. 소비자원에 조정신청하겠다고 하자 그러라고 함.


저는 이 일로 인해 몇주동안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받지 않는 치료에 대해 환불을 원하는데 불공정거래인 동의서(약관법 위반)로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에 속이 상합니다. 이번 일로 소비자가 얼마나 약자인지, 할 수 있는게 이렇게 없을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소비자원에 조정신청을 한다고 해도 '그래라. 그래도 줄 생각 없다.' 식의 병원 태도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법을 어긴 것은 저들인데 소비자원의 역할이 권고 수준이라는 것을 이유로 피해는 제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대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왜 이런 일에 표준약관을 제정하지 않는걸까요.


환불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제가 다닌 병원 중에서 이를 지키는 병원은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마이드림피부과(자체환불불가규정), 닥터홈즈피부과(자체환불불가규정), 라피네피부과(자체환불불가규정), 자생한방병원(환불가능. 단, 패키지 가격에서 정상가격 제함.)


저들이 자체환불불가 규정을 만들고 동의서를 쓰는것이 과연 불공정거래인지 모를까요?? 약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하는 것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약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제가 느낀 것은 '해볼테만 해봐라.. 안주면 그만이다..' 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및 행정기관의 강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기사해주셔서 이와 같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07-21 09: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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