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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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리콜불가 고발합니다.
icon 조단스
icon 2015-10-04 15:34:03  |   icon 조회: 15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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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1.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31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 이내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위 내용은 관련 법안입니다.


작년 1월 엔진마운트 볼트 파손이라는 황당한 이유로 주행중에 차가 그대로 정지

되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일을 당했습니다. 당시 수리비가 55만원 정도 나왔지만

3년 무상 서비스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자비로 수리했습니다.


올 8월에 제가 수리했던 부속이 결함이란 이유로 리콜을 실시하길래 저도 보상을

받을수 있나 문의했더니 결함사실을 공개한 이전 1년전까지만 가능 하다고

보상이 힘들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법령을 따르는것도 좋지만 생산된지 5년이나 지난후에 발견된 사항을 1년전까지만 보상하면 된다는 법령을 핑계로 모른척 하는건 대기업의 올바른 경영방식은 아닌거 같습니다.

2015-10-04 15: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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