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를 통해서 Keds운동화를 구입후 집에서 신어보는 과정에서 가격택이 떨어졌습니다. (가격택이 신발끈 묶는 젤 윗부분에 부착되어 있어 신발 신어볼때 아주 불편했습니다.) 신발이 너무 무겁고 사이즈도 커서 환불하려고 상품과 함께 가격택 또한 동봉하여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격택 여유분이 없다는 이유로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가격택을 버린것도 아니고 상품또한 아무런 훼손이 없는데 가격택이 떨어졌다고 환불이 안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부분입니다. 수차례 판매자에게 환불 요청 했지만 가격택 훼손시 환불이 안된다는 이유만 계속 제시하고, 상품에 그 내용을 고지한 종이또한 들어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어떤 사유에서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은 판매자가 임의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11번가 측에서도 상담하시는 분이 이런 이유로 환불이 안되는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판매자를 설득시켜 보겠다고 한 부분입니다.
상품자체에 훼손을 가한것도 아니고 가격택을 뜯어서 버린것도 아니고, 단지 가격택이 떨어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환불이 안된다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격택을 부착한 부위도 소비자가 운동화를 신어보기에 정말 불편한 위치에 달아놓은 것또한 고의적으로 환불을 해주지 않으려 한것은 아닌지 또한 의심도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