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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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마켓의 애매한 내용으로 이벤트 광고하여 소비자 피해!
icon 실루엣여인
icon 2014-11-03 15:28:27  |   icon 조회: 17073
첨부파일 : -

첨부파일이 큰 관계로 첨부할 수 없어서 자세한 자료는 제 블로그 주소 :


http://blog.naver.com/gopc119/220170039297 에서 첨부파일 다운받아서 확인해주세요.


광고의 내용을 여러 번 읽고 그동안 구매하고 싶었던 물건들을 구매할 좋은 기회라 생각해서 큰 마음먹고 구매했습니다. 그 중 13개 물건 중에 2개 물건은 취소하고 11개 물건을 주문했습니다.


사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G마켓에서는 장바구니 담고 결제한 1건당이라고 하는데, 사용자입장에선 각 물건을 결제하고 전표를 확인하였기에 결제 전표를 보고 1건이라고 생각하여 구매를 이어갔습니다.


그 상품이 나중에 유의 사항과 같이 보유 포인트 차감이 되는 줄 알았는데 G마켓에서는 장바구니 횟수에 따라 포인트 차감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 건지 충분한 설명 및 유의사항이 없는데 소비자가 피해를 받아야 하는 건지?


 


소비자가 생각하는 데로 결제하여 전표를 확인했으니 물건 1건당 각각의 결제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차이가 많이 나서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장바구니 사용 4개 하여 G마트에서는 4개가 결제 되었다고 하고 소비자인 저는 4개의 장바구니에 전표가 다 다른11건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확인하여 11건의 품목이 11개의 결제를 사용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론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G마켓 장바구니 4개일 경우 2개의 품목은 6만원 이하로 50% 적용되었습니다. 그 중 2개의 장바구니는 다음과 같습니다.


 


G마켓


장바구니1270,480(30,000 차감) + 장바구니2243,320(30,000)차감


 


소비자 생각


장바구니1


176,400(30,000 차감) + 47,040(23,520 차감) + 47,040(23,520 차감)


장바구니2


49,140(24,570 차감) + 115,870(30,000 차감) + 17,260(8,630 차감)


+ 23,890(11,945 차감) + 37,160(18,580 차감)


각각의 전표기준 차감액이 213,320이라 생각했었으나, G마켓에서의 차감액은 60,000이라 차감액이 너무도 많이 차이가 나서 고객센터에 문의 전화했으나 상담사 명수민은 처음에 본 건에 대해서 문의를 했을 때는 물건 당 포인트 50%결제 되는 것 맞으니 현대카드에 문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카드 고객센터에서 G마켓 결제금액만으로 포인트 차감되었으니 G마켓고객센터에 문의하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G마켓의 애매한 내용으로 불문명한 광고 아닌가요? 아니면 소비자들의 과실인가요?


 


고객센터 상담사들은 고객에게 이해해달라고 하면서 다음에는 명확히 명시하겠다고 하는데, (인정한다면) 소비자가 손해를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시정조치를 정확히 해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애매한 내용으로 불문명한 광고에 대한 과실은 소비자가 앉고 가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G마켓에서 시정으로 전표를 다시 해줘야하지않나 싶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상법 및 소비자보호법을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약관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에 해당이 되는지요?


 


이 법을 통해 G마켓은 포인트로 결제될 것을 현금으로 결제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해서 손해 본 현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소비자 보호법


약관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의 내용을 약관이라한다.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해야 하며, 중요 내용은 박스를 쳐 중요표시를 해줘야 한다. 약관 해석에는 신의성실의 원칙, 객관적 통일적 해석의 원칙,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또는 고객 유리해석 원칙 등이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약관의 해석의 기본원칙으로서 공정한 해석을 위해 해석의 결과가 구체적 타당성가져야하고, 양 당사자에게 정당한 이익이 실현되어야 하며,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지 않고 재대로 성실히 해석해야 한다. 그리고 객관적 통일적 해석의 원칙은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으로, 구체적인 사정의 고려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다수의 고객에게 동일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or 고객 유리해석 원칙의미가 불명확한 것이 있는 때에는 명확하지 않은 조항을 만든 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견지에서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며, 고객 우선으로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 작성자 : 사업자, 판매자 말함.


- 불공정 약관 조항 [무효처리 되는 조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고객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항


사업자의 부당한 명책을 포함한 조항


사업자의 부담해야 하는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113일 현재는 이 경로를 접속할 수 없다고 메시지 표시되어 문자로 보낸 자료를 캡처하여 올립니다. 아래 광고 내용있는 인터넷주소입니다.

2014-11-03 15: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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