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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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소비자 여러분들이 억울한 피해 내용을 올리는 제보 광장입니다.

소비자 한 분 한분의 소중한 사연은 해당 기업과 연결해 중재해 드리면서 취재 보도도 함께 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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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페업시 포스업체의 횡포 너무 심해요 ㅠㅠ도와주세요
icon 가수코알라
icon 2014-07-15 22:39:50  |   icon 조회: 1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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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하여 몇자 적어봅니다.

프랜차이즈 족발집(핫족)을 오픈 후 장사가 적자가 계속 되자

이번에 1년 8개월만에 가게를 정리합니다.

처음 오픈때 본사의 강요에 의해 핫족본사인 빅투에서 일방적으로 포스업체를 섭외하여,

포스설치를 진행했지만 그때 당시 포스업체는

무조건 3년약정에 월 카드매출 600건으로 하여, 일방적인 계약서 작성 후,

1년8개월이 지난 후 가게를 정리하려고 하자 남은 기간에 대한 위약금을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약금을 내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남은 1년 4개월치 112만원의 위약금을 물으라고 합니다.

위약금도 물고 포스기계도 반납해야하고요.

핫족 본사인 빅투에서는 지금와서는 모른다고 포스업체와 직접 상의하라는 식으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포스업체 섭외도 못하게 하더니 페업을 하려고 하니 떠넘기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 600건의 카드매출이 달성을 못하게 되면 패널티가 부과되어 저의 경우 매월 5~6만원의 패널티를 항상 물어왔었습니다. 족발집을 운영하면서 월 카드매출 600건이라는건 정말 대박집이 아닌 이상 저희같은 영세 자영업자들은 쉽지 않는 매출기록입니다. 저는 월이용료라고 생각하며 꼬박꼬박 통장에서 빠져나가도 버텼습니다. 하지만 1년 8개월 후 페업관련 포스해지를 하려하니 위약금을 112만원을 내라고 하네요. 좋은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처음에 썻던 계약서를 구매계약서로 다시 작성하면 더 싸다고 하며 90만원정도만 내면 포스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포스 사서 어디에 쓰라고 90만원이라는 큰돈을 주고 산단 말입니까?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요즘 자영업자들 1년이나 2년만에 문을 닫는 경우가 허다한데 포스업체는 오픈시 강제적인 3년약정을 잡고 이렇게 뒤늦게 횡포를 부리고 있으니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영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포스업체의 횡포에 의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부분에 대한 상세한 취재요청드립니다.




포스업체 계약서 약관을 보니

제8조 4항

일방 당사자의 부도, 파산, 가압류, 가처분 등으로 본계약을 이행하기 불가능다고 판단되는경우는 포스이용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던데, 사업유지가 어려워 페업을 하는경우는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고발업체

포스업체 : 씨앤씨정보통신 (1566-7322) 

족발업체 : 빅투(1544-2272)

2014-07-15 22: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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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락 2014-08-15 12:18:14
답답하시겠습니다
해결은되었는지요?
법을 잘모르고 해결하려할때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빠르고 성실한 답변 받을수있답니다
참고해보시길 아마도 쉽게 해결될수도 있으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