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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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이용처 변경이 불가한 웨딩업체 (아이웨딩)
icon 이겨냅시다
icon 2014-06-25 22:08:52  |   icon 조회: 12606
첨부파일 : -

6월 1일에 아이웨딩에 계약금 20만원 결재하였습니다.

플래너가 아이웨딩 운영 방식에 대하여 만족할 경우에 계약을 하라고 권유하였으며, 상품들은 아이웨딩 내의 다른 상품들로 언제든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 하였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읽어보고 3일이내에 환불하지 않을시에 환불 받지 못한다는 내용도 숙지하였습니다.

계약서 내에 적혀있는 상품들은 언제든 변경이 가능하다 하였기 때문에, 부담없이 계약을 하고 페이퍼 계약서에 싸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상품 외에 다른상품(예복 등)으로 상품 전환이 불가능 하다는것을 지난주 경에 알게되었습니다.

온라인상의 계약서에는 전환 불가능하다고 써있다는 점과, 계약 당시에 다른상품으로 전환 가능한지 확인하지 않은 고객 잘못이라는것이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소지하고있는 계약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있지 않으나, 계약 후에 보낸 e-mail에만 그러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제가 소지하고 있는 계약서에는 하기와 같이 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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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약금은 패밀리 조합 상품에 대한 계약 총액의 10% 내외로 하며, 계약일로부터 3일 이후 "고객님"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시는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 명목으로 "회사"에게 귀속되며, 패밀리 상품 이외의 "상품등"으로 전환 이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전에 고지된 품목의 경우 소정의 위약금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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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 중, 패밀리 상품에 대한 별개의 설명은 나와있지 않으며, 같이 받았던 프린트물에는 예복도 아이패밀리 상품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저를 담당한 직원도 다른 상품으로 전환 불가능한것을 제대로 숙지하고 못한 상태로 설명을 했고, 때문에 저희에게 설명 할 때에 전환 가능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확인하였을때에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전환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통화 녹취 기록은 업체에서 보관중이며, 녹취기록을 요구하였으나, 고객은 받을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1. 미숙한 담당 플래너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한 계약

2. 페이퍼 계약서와 온라인상의 계약서가 다른 점

 

위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금을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상품대신에 예복 구매에 사용을 할 수 없는 게 맞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예복 구매 비용과 스드메 패키지 상품 비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2014-06-25 22: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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