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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지 형광증백제와 관련한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공공기관의 답변 자세에 대한 고발
icon 김실장
icon 2014-03-14 13:06:28  |   icon 조회: 14875
첨부파일 : -

안녕하십니까? 김실장닷컴이라는 공산품안전관리에 관한 블로그를 운영중인 김실장입니다.


제 블로그를 통해 이미 포스팅이 되어있는 내용이지만..


컨슈머타임스를 통해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이하 생략하고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부분만 써 놓을테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의 제목 : 형광증백제가 검출되는 재활용화장지에 대한 민원의 요지 4항


민원의 내용 :


보건의료기본법에서 바라보는 화장지에 대한 생각

제10조(건강권 등) ① 모든 국민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4조(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의무) ①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건강에 위해한 정보를 유포•광고하거나 건강에 위해한 기구•물품을 판매•제공하는 등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한다.



제47조(건강위해원인자의 비용 부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에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을 생산•판매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보건의료기본법에서 바라보는 형광증백제가 포함된 화장지는?

위 법률 조항에 따라 국민은 건강에 대하여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그 권리에 대해 침해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건강에 위해한 물질이거나 혹은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형광증백제가 포함된 화장지 제품을 판매 및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비자기본법에서 바라본 시선은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제8조(위해의 방지) ① 국가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물품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물품등의 성분•함량•구조 등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물품등을 사용할 때의 지시사항이나 경고 등 표시할 내용과 방법

3. 그 밖에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시험•검사 또는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표시의 기준) ① 국가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표시나 포장 등으로 인하여 물품등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물품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1. 상품명•용도•성분•재질•성능•규격•가격•용량•허가번호 및 용역의 내용

2. 물품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제공한 사업자의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및 물품의 원산지

3. 사용방법, 사용•보관할 때의 주의사항 및 경고사항

4. 제조연월일, 품질보증기간 또는 식품이나 의약품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기 쉬운 물품은 그 유효기간

5. 표시의 크기•위치 및 방법

6. 물품등에 따른 불만이나 소비자피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기구(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및 처리방법

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위한 표시방법

② 국가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표시나 포장 등으로 인하여 물품등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전후 사항을 표시하도록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소비자에의 정보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주요시책 및 주요결정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물품등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물품등의 거래조건•거래방법•품질•안전성 및 환경성 등에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물품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그 개인정보를 성실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⑤사업자는 물품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하여야 하며,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위 소비자기본법률조항에 의하여..

소비자는 물품등의 정보에 대해 정확히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분쟁 발생시 해결 기준이 되는 부분에 대한 정보등을 제공 받아야 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 또는 사업자 등 물품의 제공자는 위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소비자에게 알려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물품등을 합리적으로 소비하기 위하여 안전성 및 환경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에 대해 사업자 및 제공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업자 또한, 물품등을 공급함에 있어 인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물품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기재할 의무가 있습니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인데, 재활용촉진법에 의한 재활용 제품을 관리하는 기관은 환경부로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산품인 화장지에 대한 형광증백제 검출과 관련하여 기존의 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형광증백제의 인체에 위해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의견이나, 병원 의사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으로 보아 객관적일 수 있는 충분한 미디어 자료가 나와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지 아니하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직무유기로 보입니다. 과연 그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입장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 말인지요?

그리고 또한, 환경부에서는 자원의 재활용측면에서는 폐지를 재생하여 만든 화장지에 대해 환경표지인증을 해 주고 있으나, 이러한 환경표지인증에 대한 부분은 어디까지나 인체에 위해가 되지 않을 때의 입장 아닙니까?

아무리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환경마크를 준다고 하지만, 인체에 위해를 가하면서까지 환경마크를 인증해 주면서 국가적으로 우선 구매 및 강제 구매 대상에 올려놓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공공기관까지 이러한 제품이 구매 되도록 한다는 것은 엄밀히 보아 환경부도 뒷짐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민원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시에 공식적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원인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과 관련하여 민원도 제기하여보았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의 1:1대화도 신청하여 보았으나, 각 부처에서는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는 미루기식 답변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민원의 요지 1. 형광증백제가 포함된 화장지의 형광증백제 포함 여부에 대한 표시는 소비자의 기본권리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민원의 요지 2. 형광증백제가 화장지의 경우 폐지를 모아 재생 펄프를 생산할 당시에만 사용을 한 것은 현재 인체에 위해가 되지 않는 수치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현행법을 유지하고 있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답변인데요~ 형광증백제는 염색제로서 인체에 흡수가 될 경우 빠져나가는 물질이 아닌 것으로 병원 관계자의 메스컴 공식 답변에 대한 자료가 많습니다. 즉,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이러한 미미한 수치에 대해 누적 수치를 적용시켜 규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1회 사용에 대한 인체에 위해성에 대한 부분의 수치 입니까?



민원의 요지 3. 병원 및 영유아시설의 경우 환자 및 면역체계가 약한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공간에 비치된 화장지의 경우 형광증백제가 포함된 화장지라면 피부병 및 기타 질병에 노출될 수 있을 것으로 많은 의학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위 시설의 경우는 보다 특별히 이러한 물질에 대해 관리 되어야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규제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보건복지부에서는 병원 및 영유아시설의 경우 형광증백제가 포함된 화장지를 사용해도 무방한 것으로 보입니까?



민원의 요지 4.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사업자는 그 품질표시 및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화장지의 경우 재활용 화장지는 친환경마크를 환경부에서 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친환경마크는 말그대로 환경친화적이라는 상품에 대한 인증일 뿐,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상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데 환경 친화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환경마크를 인증해 주면 소비자들은 그 위해성을 모르고 친환경 마크만 보고 구매를 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어떠한 입장인지?



위 4가지 민원의 요지에 대해 국민신문고의 공개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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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현재까지 답변이 온 부처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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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귀하께서는 보건의료기본법에서 본 형광증백제가 함유된 재활용화장지 사용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2.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를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한 기본법입니다. 

공산품 또는 식품의 위해성에 대한 검증과 이에 대한 관리 규정 등은 개별 감시감독 기관 및 타 법에서 정하여 관리하고 있어 우리부에서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말씀하신 형광증백제가 포함된 화장지의 사용에 대한 유해성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유해성에 대한 명확한 정보제공과 해당 물질의 사용가능 여부 또는 허용기준치 등의 표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사용에 대한 관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환경부 환경정책실 환경정책관 환경기술경제과


현재 인체유해성은 낮은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향후 추가적인 연구와 조사로 인체위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환경표지 인증기준 개정을 거쳐 관리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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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의 민원 신고에 대한 자료는 "김실장닷컴"으로 오시면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위 민원은 공개민원이므로 민원번호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공개민원번호 : 1AA-1403-009572


 

2014-03-14 1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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