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 2013년 12월 말 경에 통인익스프레스에게 2014년 1월 15일 이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계약금 10만원을 지급하고 비용은 200만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지점과는 일전에 이사할 때 만난 인연도 있고, 재이용하는 고객에게는 타사보다 저렴하게 견적한다는 말을 믿고, 비교 견적없이 계약하였습니다.
계약 당일 저녁, 최근 아래층 지인이 150만원에 이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점장에게 미안하지만 이번 이사는 타업체에 의뢰하겠다고 전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계약일로 부터 하루도 경과하지 않았고, 재이용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합당한 견적이겠거니 신뢰하고 계약을 한 것이므로.
통인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상담팀도 규정상 계약금 환급은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통인과 계약하시려거든 타업체 견적과 비교해 보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