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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의 비상식적인 계약조건 변경
icon 사도
icon 2014-01-06 00:39:42  |   icon 조회: 1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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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관계자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13년 12월 19일 기아자동차 (부산금곡동 낙동대리점)에서 k3 차량을 계약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12월은 자동차 업계에서 할인등 혜택이 많은 달입니다.

당시 기아자동차 k3 12월혜택은 차량 할인 50만원과 할부이자 2.9%(3년)이였습니다.

12월 19일 계약당시 담당영업사원은 12월안에만 계약하면 위의 조건으로 성립한다고 설명하였고,

차량은 12월 27일 출고된다고 하여, 12월 19일 저녁에 대리점에서 계약서 작성하고, 선수금 10만 바로 입금하였습니다.

 

20일 차량대금 일부를 카드결제를 위해 구매용 임시카드번호를 영업사원에게 문자로 보내주고,

(현대카드 포인트 할인을 위해 신규발급받았습니다.)

면허증 사본등 요청하는 자료를 모두 보내주고, 차량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2월 24일 보험가입 및 출고 확인하였더니, 차량은 년말에 출고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12월 30일 출고확인하였더니, 내일(31일)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14년 1월3일 차량이 출고된다고

하더군요.

1월 3일 영업사원 연락오더니, 12월혜택은(차량할인 50만원및 할부이자 2.9%) 12월 차량출고

기준이고, 저의 차량은 1월에 출고되기때문에 할인 50만원도 해줄수고 없고, 할부이자도 5.9%를 적용해야 한다는군요.

12월혜택을 없어지면 대략 90만원이상을 제가 더 부담해야 합니다

 

그럼 27일 출고되기로 했던차가 왜 1월로 늦어졌냐고 물으니, 회사 내부사정상 생산이

연기되었답니다.

회사사정상 생산이 연기되어 출고가 늦어진 걸 왜 소비자가 책임져야 되냐니깐 할말이 없답니다.

어이가 없더군요.

 

더군다나, 12월혜택이 차량출고기준이라든지 (12월안에 계약만하면 된다고 했음), 차량이 27일보다 늦어질수 있다든지. 만약 1월에 출고될시 12월혜택을 못받는다는 설명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안았음에도, (영업사원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영업사원은 회사에서 내려온 결정이라 자기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본사에 연락해보니 대리점을 관할하는 지점(구포지점)으로 연결시켜줬고, 구포지점에서는 15만원 지원밖에는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구포지점에게도 회사사정상 생산이 연기되어 출고가 늦어진 점을 소비자인 내가 왜 금전적인 부담을 져야 하냐고 따지니, 제 말은 맞지만 방법이 없다네요.어이가 또 없어집니다.

 

기아차와 계약하면서 12월 다른자동차회사(현대,삼성등)의 12월혜택을 모두 놓쳐버렸는데,

저보고 선택을 하랍니다.

15만원받고 일체의 혜택없이 차량받던지, 해약하던지.....

상식적으로 기아차의 귀책사유로 계약조건을 지킬수 없어 해약한다면, 12월혜택에 대한

기회비용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야되는것 아닌가요?

 

마치 사기당한 기분이였습니다. 위 내용을 요약하면

경쟁사보다 좋은 혜택을 미끼로 다른곳과 계약못하게 만든다음, 이핑계저핑계로 시간끌다가

결국 경쟁사 혜택없어지는 시점에서 기아차도 혜택못주니, 계약할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이정도 되겠네요.



 
이런 비상식적인 일은 첨이라 어떻게 대응해야될지 잘모르겠습니다.

 

컨슈머타임스 관계자님들.

이 억울함을 꼭 풀어주세요..

 

PS.좋은 대응방법 아시는분들 계시면 조언부탁드립니다.

 

2014-01-06 00: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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