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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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건설의 불량자재 시공을 고발합니다.
icon 청백
icon 2013-12-23 23:43:00  |   icon 조회: 10445
첨부이미지

 경남 양산시 동면 석산리에 있는 대림 e편한세상 2차 216동에 살고 있는 거주자입니다. 본인은 2013년 6월 17일에 신축아파트에 입주하여 살고 있는데, 지난 12월 22일 첨부 사진과 같은 하자가 발생하여 대림건설 CS팀(AS팀)에 연락을 하였으나, 하자보수는 못해준다는 통보를 받아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자 내용은 세면대 파손과 벽에 구멍이 난 부분입니다.

먼저, 세면대는 어머님께서 화장실 바닥청소를 하시면서 바닥에 있던 물건들을 세면대에 올려놓는 순간 사진과 같이 세면대에 크게 구멍이 났습니다. 화장실 바닥에 있던 물건들이 무거운 것도 아니고, 목욕 바구니, 목욕 의자 등 플라스틱 제품들입니다. 세면대는 도기제품이지만 1cm에 가까운 두께를 가지고 있으며 이런 물건들이 올려 졌다고 세면대에 구멍이 났다면, 이는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공사시 충격등으로 인한 내부 파손이 있다고 사료되오나, 대림건설에서는 소비자 과실로 인한 파손으로만 결정내리고 직접 세면대 제조/설치업체에 연락하여 유상처리 하라고만 답변 받았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은것도 아니고, 무거운 물건으로 충격을 준 것도 아닌데, 청소를 하려고 플라스틱 물건을 올렸다고 이렇게 구멍이 나는 하자 있는 제품을 설치한 대림건설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벽체에 구멍이 부분입니다.

구멍이 난 부분은 빨래건조대를 세워 둔 부분으로, 통상 외부 벽체에 단열재(스티로폼)를 설치하고 석고보드로 마감을 할 때는 석고보드 2겹을 시공하는 게 일반적인 시공방법입니다. 석고보드 한 장으로만 시공할때에는 두께가 두꺼운 것으로 하던지, 아니면 석고보드와 단열재(스티로폼)를 본드붙임으로 하여 단열재와 석고보드사이에 공간이 없게 하여야 하나, 지금 구멍이난 부분은 두께 1cm도 안되는 석고보드로 마감하면서 단열재와도 공간이 있어 미세한 충격에도 구멍이 나게 시공이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림건설에서는 도면대로 시공되어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내놓고 소비자 과실로 인한 파손으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중 하나이며 브랜드 가치를 보고 많은 돈을 주고 구매한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하자부분에서 나몰라라 하고 있는 대림건설의 태도에 너무나 화가나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위 내용만 아니라, 같은 아파트 217동에 있는 본인의 막내 동생집을 더 심각한 하자내용이 있어 지난 8월에 하자접수를 하였으나 아직도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자처리 지연에 대하여 항의를 하면 항상 기다려달라는 답변만 오고 몇 달이 지났으나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도 않고, 본사에 항의를 하여 약속을 받아도 약속한 내용이 없다면서 발뺌하고 통화내용이 녹음되지 않았다는 거짓말만 내놓고 있습니다.

하도 답답하고 화가 나나 하소연 할 곳이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2013-12-23 23: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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