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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 약관 개정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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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13-08-19 22:57:03  |   icon 조회: 1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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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17일(토) 오후 7:30분에 가연 업체와 계약을 맺었고


일요일 오전에 계약 취소를 통보했지만 출근을 안한 상태여서 매니저에게


문자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19일(월) 오전 9시에 바로 전화를 해서 계약 취소를 문의 하였습니다.


약관 내용은 들었으나 저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한 상태 이고, 카드 결재건만 올라가 있는 상태로 생각하여 약관의 예외성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으나 역시 돌아오는 대답은 법대로 하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어 내셔야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 문의를 해서


할부로 카드를 결재 했기 때문에 할부 약관(7일 이내에 청약 철회)이 되지 않냐..  역시 업체는 해당 사항이 아니다. 우린 법대로 한다.


학원이나 인터넷 쇼핑몰도 전액 환불을 해준다. 왜 여기는 안되냐... 역시 그쪽 업체와 우린 다르다. 법대로 한다..... 젠장 녹음기도 아니고


끝으로 솔직히 나에 대해서는 카드 결재건만 있지 않냐 그거 취소만 하면 되는데 왜 안해주고 이렇게 약관대로 하냐...  우린 법대로 한다.


말이 안 통합니다. 계약을 한 제가 ㅄ 인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까지 법대로 진행 하다니 그래서 이렇게 현재 3개 밖에 없는 결혼 정보 업체 약관을 좀 바꿔 보았으면 해서 여기저기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법이 2005년에 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저와 같이 관심이 없다가도 해당 매니저의 말빨로 넘어가는 사람이 없도록 (상담 시간 2시간, 지루해서 인상 쓰면 살살 풀어주고 계약 나중에 한다하니 그럼 전화 안 받으실 것 같다고 계약 독촉,  현재 돈이 없어 안하겠다. 라고 하니 그럼 할부로 해라 아.. 짜증나서) 관련 법규가 개정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사 찾아보니 다른 분들은 하루만에 2-300 날리신 분들도 있군요... 저는 23만원 입니다.. 진짜 법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013-08-19 22: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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