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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 않은 국제전화 요금 청구한 SK 브로드 밴드를 고발합니다.
icon 나아리엘
icon 2013-07-30 16:54:46  |   icon 조회: 1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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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브로드 밴드 통신사를 사용하고 있으며


SK 브로드 밴드에서 제공한 070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입니다.

 

쓰지 않은 국제 요금이 14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사용한 날짜는 2013년 6월 1일 이며 통화 시간은 16시 32분 21초부터

8시간 12분 34초동안 썼다고 기록이 있습니다

국제 전화의 상대방은 미국에 계신 이모님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그 시간에 통화한 적이 없고, 국제 통화를 8시간이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16시 32분이면 미국은 새벽 12시 32분입니다. 미국에서도 전화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SK 브로드 밴드 고객센터에 문의를 했더니, 전화기 기계에서 통화기록이 있다고

무조건 요금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화기 단말기가 문제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무조건 요금납부를 해야 한다고 하니 이해가 안됩니다

 

통화가 되었다면 쌍방의 통화 내역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통화도 안했는데


통화 요금이 발생했다면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텐데

 

이런 전화 단말기를 어떻게 믿고 또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SK 브로드 밴드에서는 소비자의 상담에 의한 내용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 소재를 알리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요금을 부과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요금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요급을 반환 받아야 합니다.

 

전화 단말기를 바꿔주든지, 해지를 시켜달라고 하니,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단말기를 계속 써야 하나요?


일주일동안 전화하고, 확인하고, 묻고 있습니다.


전화 하는 부서마다 답변을 줄수 없다며 책임을 미룹니다.

 

해지를 할 수 없는 건가요?


물질상의 손해 뿐 아니라 이런 정신상의 손해가 얼마나 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상의 손해까지 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어떤 해결 방법이 있나요?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적으로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련 통신사는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서비스가 우선되는 사회 아닙니까?

소비자를 생각하고, 소비자를 우선으로 둔다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 겁니다.

소비자의 문의에 성의껏 답해주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서비스 업은

서비스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으며,

사용자가 불편하다면 최대한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해야 하며

소비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는 것이 기업체이며 서비스 업체가 아닙니까?

이런 SK를 어떻게 믿고 쓰겠습니까?

관련 통신사는 소비자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것이 아니라면 겸허한 자세로

상담자에게 빠른 답을 주시고.

이런 문제가 다른 소비자에게 추가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13-07-30 16: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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