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를 식품 재료로 사용하는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76-3번지 희망떡집 개인사업자 차상현입니다.
우유가 안사먹어본 신제품도아니고 구입한지 4일되는 0도씨에
서 보관한 우유가 유통기한 지났다고 익모초를 섞어놓은듯한 쓴
맛에 책임없다는 말 어디까지 책임지고 하는말입니까
보통 구입뒤에 항상 같은냉장고에서 3~4일 지난건 지금껏 맛을
보아도 아무런 맛에 변화나 탈이 없었습니다만
제조일자 07.12 02:29 F2
유통기한 07.23 02:29 C1 까지
위의 유통기한 우유가 7월 23일 새벽 2시 29분 전에 발견한
것이 아니라 책임이 없다 그전에 발견하셨어야 된다
많고많은 불만들 고생하시는건 알겠지만 우유가 일반 유통기한보다 6시간 지나 이렇게 익모초섞은듯한 쓴맛이 난다면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건지 의심스럽습니다.
또 그 유통기한이 이렇게 정확하게 변질상태를 맞춰 계산된것이라면 그 회사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서울 우유> 가 그렇습니다.
6시간 지난 유통기한에 맛이 변하는 우유에 책임이 없다는
<서울 우유>는 건강한 안심하고 먹을수 있는 우유인지 안심하고 먹
을수 없는 우유인지는 선택하는건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지났다
고 하더라도 그 품질 상태에 의심해보지 않을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런식으로 넘어가야 하는일인지 변화하고 발전해야하는 소비자와 기업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이정도까지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