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대해상화재 보험에 피해자가 무배당 파워상해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청구 관련하여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자,
민. 형사상으로 제기된 민원에 대해 금감원에서 더 이상 간여할 수 없는 다는 것을
악용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금감원의 조사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수사기관인 경찰에 차량보험 가입 후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라고,
진정서를 제출 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대해상화재 보험회사는 작심하고 조직적으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악의적으로 날조된 거짓말을 사실인 것처럼 가장하여
남부지방법원에도 같은 방법으로 증거로 제출 하는 등 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무변론) 승소하여, 소송비용인 1.697.120원의 채무가 피해자가
있다는 이유로 현대해상은 조직적으로 소송사기의 방법으로
금융권 마다 약 200.000만원씩 분할하여 청구하는 방법으로 8개의 시중은행 및 6개의 보험회사 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집행하고,
현대해상은 소송사기의 방법으로 1.697.120원의 채무를 변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불이행자등재 까지 법원의 결정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관공서 및 은행
연합회등에 채무불이행자 등재까지 하여 신용불량자 신용정보 공동전산망에 까지 등재하 는 파렴치한 방법으로 천인공노할 만행을 자행하기 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2. 현대해상화재 담당자는 법원의 결정 및 판결에 따랐을 뿐이라며 주장하다가
이제 와서 사건 취하 해주면 되지 않느냐,
3. 대한민국에 법이 존재하고 있다면 이토록 지속적이고 악랄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사회에서 매장한 현대해상의 조직적으로 천인공노할 만행을 자행한 내용에
대해 피해자의 명예회복 과 대기업의 공신력을 이용하여 천인공노할 만행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각종 언론 등에 공개적으로 사과 및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고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이건으로 피해를 본 것이 있다면 현대해상담당자는 소송하라는 답변에 대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실 속에서 좌절 할 수뿐이 없기에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