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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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 취소(14일 이내)입니다. 그러나 안해줍니다. 엘지 유플러스
icon 윤구리
icon 2013-06-06 16:31:26  |   icon 조회: 17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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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수요일 5월 29일  수요일 skt->lg u+ 번호 이동 구매를 했습니다.

 

개통 취소를 금요일(5월 31일) 요구 했으나 계속 시간 지연(개통후 취소는 14일이내)라는점으로 계속 말장난 및 시간지연으로 일주일을 소요 되었습니다.



 

저는 영업사원으로서 폐사가 kt 와 유한 양행 및 기타 고객사를 돌아 다니면 영업일을 진행하며서 통화 품질에 대한 불만 제기로 개통 취소를 요구 했으나

"고객님께서 의도적 악의적인 개통 취소로 절대 안되다라는 "이유로 엘지 유플러스 직영점(구로점 서울 구로구 구로3동 811번지 코오롱 싸이언스밸리 2차 125호02-2088-0984) 에서 계속 되는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개통 취소를 거부 및 시간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직영점 점장 왈" kt 는 경쟁사인데 그 품질 따지시면 안되죠 실사 이후 중계기가 안되는거도 아시는 분이 이런 이유로 통화 품질에 대한 불만 제기로 개통 취소는 안됩니다. 본인의 등록지 상거주지 및 직장 소재지에서 품질에 대하여 논하라"는 약관을 운운 하면서 이런식으로 거부를 합니다.



 

처음에는 실사를 확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더니 

3일 시간 후에 이런식으로 시간지연(그것도 제가 전화를 먼저걸어서) 말장난을 하는 직영점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 소재지 및 등록지 상 거주지에 대하여 품질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그러나 통화품질 접수 거부라고 하네요. 이게 또한 무슨 말인지요?? 이런 저런 핑계와 이유로 (시간 연기14일이내)개통 취소를 못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업사원입니다.여기 저기 고객사돌아다니면서 영업을 하는사람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약관대로 등록지 및 직장소재지에서 조차도 통화 품질 이상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개통 취소를 안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사의 민원 제기도 해봤는데요.본사에서는 개통 취소의 권한이 없고 직영점에서 진행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개통취소를 반드시 하고 싶습니다.

방법을 몰라 소비자 보호원에다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로인해 불편한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점장의 말장난과 시간 지연 그리고 통화품질로 불편함 그리고 심리적으로 불안감으로 인하여 최근 일주일간 여러가지로 불편함이 있습니다.

 

개통 취소 하고 싶습니다.진심으로요.

 

2013-06-06 16: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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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2013-06-20 00:35:35
이내라면 얼마든지 교품 확인증을 끊어줍니다. 말이 교품이지. 이것으로 개통철회 효력도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글쓴이 님의 의사를 반영하는 필살기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ㅎㅎ
늦기전에 서비스센터를 가세요.

긱명호 2013-06-20 00:34:18
해당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여 '통화품질이 굉장히 안 좋고 (끊긴다던가, 신호음 중 끊어져버린다던가), 그 외에도 몇 몇 이상이 있다' 라고 하여 교품확인증을 끊는겁니다.
구매하신 후 적어도 7일 이내, 최대 14일

김ㄱ여호 2013-06-20 00:33:03
안타까운 마음에 몇 자 적어봅니다.
우선 대리점 입장에서는 이유야 어찌됐건 '단순변심'으로 치부해 버릴 수 밖에 없습니다.
'단순변심' 이 아님을 증명하면 됩니다 !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구매하신 핸드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