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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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꽃배달 서비스 "플라워티티" 신고합니다.
icon 똘콩
icon 2013-05-11 22:33:16  |   icon 조회: 1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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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6일 인터넷을 통해 플라워티티라는 꽃배달 사이트에서 어버이날을 맞아


카네이션 꽃항아리를 신청했습니다.결혼을한지라 양가 부모님에게 보내려구 개당 57,660원


에 두개를 신청해서 무통장입금으로 바로 결제했습니다. 참고로 배송은 대구와 부천 두곳으


로 신청했구요.


그리고 다음날인 5월7일에 부모님들께 꽃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각 부모님한테 보낸 꽃을 오늘 보게되었는데요. 대구에 배달된 꽃은 배달 전 본 사진


과 같은 꽃항아리로 보냈는데 부천에 간 꽃은 사진상과 전혀 맞지않는 그냥 바구니에


담긴 꽃이 배달되었더라구요.사이트 사진과 대구에 배송된 상품에는 있는 카네이션주변


하얀꽃도 하나도 없구요. 정말 어이 없는게 똑같은 값에 똑같은 꽃을 배달시켰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지 이해할 수 없구요. 전 바구니 꽃은 싫어서 일부로 항아리에 꽂힌 꽃이라


고 신경써서 신청한건데 그냥 일반 바구니에 꽂혀져 왔는게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그래서


당장 대표번호에 전화를해서 어떻게 된거냐구 따지니 상담원은 지역에따라 차이가 있다고


어쩔수없다 하더라구요.소비자들은 인터넷에 사진보고 그 꽃을 사는건데 이렇게 틀린 상품


을 보내주는게 말이되냐구 애기를 해도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하는거에요.


전 그래서 부천으로 배송된 꽃은 다시가져가시구 제가 돈주고 결제한 사진이랑 같은 꽃을 다


시보내달라니깐 그건 절대안된다하며 비누꽃으로 대체해주면 안되냐네요.전 싫다구 입장바


꿔 생각해보시라고 그냥 다시 보내달라니 생화는 반품하면 시들어 죽어서 안된다며 반품


도 안되고 원래 상품도 못보내준다하네요. 정말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하네요.


제가 알기론 "사이트 상에 이미지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했다고 하더라도 전


혀 다른 상품이 배송됐다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3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라고 알고있는데 이런걸 알고는 있지만 제가 어떻게 하면


이에대한 피해를 보상받아야 할지...정말 소비자는 봉이될수밖에 없는건가요.


도와주세요...

2013-05-11 22: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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