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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 ok부동산의 고객 기망행위
icon good1nym
icon 2013-02-28 16:34:55  |   icon 조회: 17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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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에 민원 올렸으나 처리가 늦어져서 소비자 보호를 받고자 다시 올립니다.


 


인천 서구 ok부동산의 고객기망행위와 업무태만 담당공무원에 대한 진정서


 민원내용보기 
진정서



고객을 기망하여 이득을 보려한 검단 위치 ok부동산 (032-568-5577, 대표 최혜영)

에 영업정지 1월에 처해주시길 진정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런 부동산의 업무 처리에 대해 법률규정도 제대로 모르고 민사법으로 처리하라며 재판을 하라고 돌려보내려고 한 서구청 민원과 업무태만 공무원(김상수, 장현경) 시말서나 인사고과 감점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사건경위)



저희 어머니 한순덕씨(010-5157-7058) 가 검단 장미아파트에 월세로 거주하다가 2012.11.19일에 이사를 나갔습니다. 계약기간에 남았기에 인터넷으로 임차인 광고를 내어 저희가 새 임차인 조규형씨를 구했습니다.



이에 집주인 홍정분은 ok부동산에(최혜영 공인중개사010-3312-1388)일을 맡겨서 대서와 기타업무를 일임하였습니다.

조규형씨는 계약을 하고 2013.1.25일 낮 12시에 잔금을 넣고 당일 입주를 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부동산과 통화하고 주인과 통화하고 25일에 돈계산하러 부동산으로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최혜영대표와 집주인 홍정분이 내일 1.26일에 이사하기로 했다며 둘이 짜고 거짓말을 하여 엄마를 못오게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부동산 최혜영이 장미아파트 관리사무실에 가서 밀린 관리비 70여만원을 계산하고 엄마에게 나머지 돈을 입금하였습니다. 대서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수료

23만원 가량을 뺐습니다.

임차인도 저희가 구했는데 최혜영공인중개사가 수수료를 빼고 엄마가 내지 않아도 되는 관리비까지 상의도 없이 다 계산하였습니다.



이에 확인해보니 조규형씨는 25일에 이사했다며 집중인과 부동산사장이 거짓말한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항의해서 수수료는 돌려받았으나 이는 영업정지 1월에 충분한 불법행위입니다. 대서비만 받으면 되는 일에 수수료를 임의로 보증금에서 떼었습니다.



엄마가 이사간후 수도가 터져서 나온 수리비와 과중한 수도세 등을 포함한 관리비도 관리위원회 대표가 이미 이사갔기 때문에 다 낼 의무가 없으니 일부 돌려받으라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종례 관리위원회 대표에게 70만원의 관리비 중 저희가 돌려받은

20만원 외에 322,620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대표 최혜영이 임차인인 엄마를 속이고 돈을 받아 마음대로 관리를 내고 수수료를 떼고 악덕으로 행하여 저희는 집주인과 싸워 20만원을 받고도 또 30만원 이상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최혜영은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에 상담하니 부동산에서 잘못하였고 합의서를 받아오면 피해보상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구청 민원과에 갔습니다. 김상수, 장현경이라는 담당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법률은 알려주지도 않고 엄마에게 민사법으로 해결하라며 김상수 직원이 귀찮아하며 엄마를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민사로 하면 몇년이 걸릴지 모르고 얼마되지도 않는 돈가지고 재판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장현경 직원이 부동산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법률을 보여주며 해당이 않된다고 하며 뾰족한 샤프를 면전에서 흔들며 위협적으로 읊어댔습니다. 이 상황에 해당되는 법률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제 말 먼저 들으세요."란 말을 3번이상 소리쳤습니다.

나중에야 "이외의 경우에 공인중개사의 잘못이 있을 시 영업정지 1개월"이라는 포괄적인 법령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럼 처음부터 이 법령을 보여주고 이법령에 해당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저도 법대를 나온 사람이고 재판이 얼마나 소모적인지 아는데 민원인을 잡상인 취급하며 시간낭비하게 한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인사고과에 감점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제서야 저희 말이 사실이면 이 법령에 해당될 수도 있으니 진정서를 육하원칙을 따라 써서 내라고 높은분이 와서 말을 하더군요.



진정서



고객을 기망하여 이득을 보려한 검단 위치 ok부동산 (032-568-5577, 대표 최혜영)

에 영업정지 1월에 처해주시길 진정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런 부동산의 업무 처리에 대해 법률규정도 제대로 모르고 민사법으로 처리하라며 재판을 하라고 돌려보내려고 한 서구청 민원과 업무태만 공무원(김상수, 장현경) 시말서나 인사고과 감점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사건경위)



저희 어머니 한순덕씨(010-5157-7058) 가 검단 장미아파트에 월세로 거주하다가 2012.11.19일에 이사를 나갔습니다. 계약기간에 남았기에 인터넷으로 임차인 광고를 내어 저희가 새 임차인 조규형씨를 구했습니다.



이에 집주인 홍정분(010-9053-1332)은 ok부동산에(최혜영 공인중개사010-3312-1388)일을 맡겨서 대서와 기타업무를 일임하였습니다.

조규형씨는 계약을 하고 2013.1.25일 낮 12시에 잔금을 넣고 당일 입주를 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부동산과 통화하고 주인과 통화하고 25일에 돈계산하러 부동산으로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최혜영대표와 집주인 홍정분이 내일 1.26일에 이사하기로 했다며 둘이 짜고 거짓말을 하여 엄마를 못오게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부동산 최혜영이 장미아파트 관리사무실에 가서 밀린 관리비 70여만원을 계산하고 엄마에게 나머지 돈을 입금하였습니다. 대서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수료

23만원 가량을 뺐습니다.

임차인도 저희가 구했는데 최혜영공인중개사가 수수료를 빼고 엄마가 내지 않아도 되는 관리비까지 상의도 없이 다 계산하였습니다.



이에 확인해보니 조규형씨는 25일에 이사했다며 집중인과 부동산사장이 거짓말한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항의해서 수수료는 돌려받았으나 이는 영업정지 1월에 충분한 불법행위입니다. 대서비만 받으면 되는 일에 수수료를 임의로 보증금에서 떼었습니다.



엄마가 이사간후 수도가 터져서 나온 수리비와 과중한 수도세 등을 포함한 관리비도 관리위원회 대표가 이미 이사갔기 때문에 다 낼 의무가 없으니 일부 돌려받으라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종례 관리위원회 대표에게 70만원의 관리비 중 저희가 돌려받은

20만원 외에 322,620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대표 최혜영이 임차인인 엄마를 속이고 돈을 받아 마음대로 관리를 내고 수수료를 떼고 악덕으로 행하여 저희는 집주인과 싸워 20만원을 받고도 또 30만원 이상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최혜영은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에 상담하니 부동산에서 잘못하였고 합의서를 받아오면 피해보상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구청 민원과에 갔습니다. 김상수, 장현경이라는 담당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법률은 알려주지도 않고 엄마에게 민사법으로 해결하라며 김상수 직원이 귀찮아하며 엄마를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민사로 하면 몇년이 걸릴지 모르고 얼마되지도 않는 돈가지고 재판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장현경 직원이 부동산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법률을 보여주며 해당이 않된다고 하며 뾰족한 샤프를 면전에서 흔들며 위협적으로 읊어댔습니다. 이 상황에 해당되는 법률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제 말 먼저 들으세요."란 말을 3번이상 소리쳤습니다.

나중에야 "이외의 경우에 공인중개사의 잘못이 있을 시 영업정지 1개월"이라는 포괄적인 법령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럼 처음부터 이 법령을 보여주고 이법령에 해당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저도 법대를 나온 사람이고 재판이 얼마나 소모적인지 아는데 민원인을 잡상인 취급하며 시간낭비하게 한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인사고과에 감점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제서야 저희 말이 사실이면 이 법령에 해당될 수도 있으니 진정서를 육하원칙을 따라 써서 내라고 높은분이 와서 말을 하더군요.



담당공무원의 안일한 태도로 부동산 최혜영이 구청으로 왔으나 합의서도 못받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에 진정서를 국민신문고에 내는 바입니다.



해당 인적상황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시고 ok부동상에 영업정지 1개월을 처해주시고 저희의 피해액 322,620원(계량기 확인 후 변경될 수 있음)을 배상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해당 업무를 태만히 하여 법령에 해당하는 상황인지 파악도 하지 않은채 재판으로 하라고 한 공무원 김상수

민원인에게 해당되지 않는 법령을, 뾰족한 샤프를 얼굴 앞에서 흔들면 법대 나온 사람 앞에서 아는 척하는 데만 관심있고, 필요한 내용은 알려주지도 않고 권위적으로 행한 공무원 장현경에 대해



사과와 제대로 된 민원처리, 인사고과 감점 반영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재판으로 하기전에 민원을 해결하려고 서구청 민원과가 있고 담당 공무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판으로 하라는 말이나 하고 있는 공무원이라면 자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몇년씩 재판하고 돈들이고 시간 날리면서 50만원도 않되는 돈을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게다가 고객에게 임차인 이사날을 속이고 부당수수료를 떼고 마음대로 보증금으로 관리비를 처리한 부동산이 영업정지에 처할만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서구청 가서 진정서를 내봐야 담당자가 김상수, 장현경 직원이라면 성의있게 처리해줄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서 부득이 국민 신문고를 통해 진정서를 냅니다.

높은 분들께서 민원인의 불편한 상황을 살펴주셔서 담당 공무원을 교육하시어

법으로 가기전에 민원인의 불편을 힘써 해결할 수 있게 지도부탁드립니다.



이에 진정서를 국민신문고에 내는 바입니다.



해당 인적상황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시고 ok부동상에 영업정지 1개월을 처해주시고 저희의 피해액 322,620원(계량기 확인 후 변경될 수 있음)을 배상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해당 업무를 태만히 하여 법령에 해당하는 상황인지 파악도 하지 않은채 재판으로 하라고 한 공무원 김상수

민원인에게 해당되지 않는 법령을, 뾰족한 샤프를 얼굴 앞에서 흔들면 법대 나온 사람 앞에서 아는 척하는 데만 관심있고, 필요한 내용은 알려주지도 않고 권위적으로 행한 공무원 장현경에 대해



사과와 제대로 된 민원처리, 인사고과 감점 반영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재판으로 하기전에 민원을 해결하려고 서구청 민원과가 있고 담당 공무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판으로 하라는 말이나 하고 있는 공무원이라면 자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몇년씩 재판하고 돈들이고 시간 날리면서 50만원도 않되는 돈을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게다가 고객에게 임차인 이사날을 속이고 부당수수료를 떼고 마음대로 보증금으로 관리비를 처리한 부동산이 영업정지에 처할만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서구청 가서 진정서를 내봐야 담당자가 김상수, 장현경 직원이라면 성의있게 처리해줄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서 부득이 국민 신문고를 통해 진정서를 냅니다.

높은 분들께서 민원인의 불편한 상황을 살펴주셔서 담당 공무원을 교육하시어

법으로 가기전에 민원인의 불편을 힘써 해결할 수 있게 지도부탁드립니다















인천 서구 ok부동산의 고객기망행위와 업무태만 담당공무원에 대한 진정서
 
고객을 기망하여 이득을 보려한 검단 위치 ok부동산 (032-568-5577, 대표 최혜영)

에 영업정지 1월에 처해주시길 진정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런 부동산의 업무 처리에 대해 법률규정도 제대로 모르고 민사법으로 처리하라며 재판을 하라고 돌려보내려고 한 서구청 민원과 업무태만 공무원(김상수, 장현경) 시말서나 인사고과 감점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사건경위)



저희 어머니 한순덕씨 가 검단 장미아파트에 월세로 거주하다가 2012.11.19일에 이사를 나갔습니다. 계약기간에 남았기에 인터넷으로 임차인 광고를 내어 저희가 새 임차인 조규형씨를 구했습니다.



이에 집주인 홍정분은 ok부동산에(최혜영 공인중개사010-3312-1388)일을 맡겨서 대서와 기타업무를 일임하였습니다.

조규형씨는 계약을 하고 2013.1.25일 낮 12시에 잔금을 넣고 당일 입주를 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부동산과 통화하고 주인과 통화하고 25일에 돈계산하러 부동산으로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최혜영대표와 집주인 홍정분이 내일 1.26일에 이사하기로 했다며 둘이 짜고 거짓말을 하여 엄마를 못오게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부동산 최혜영이 장미아파트 관리사무실에 가서 밀린 관리비 70여만원을 계산하고 엄마에게 나머지 돈을 입금하였습니다. 대서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수료

23만원 가량을 뺐습니다.

임차인도 저희가 구했는데 최혜영공인중개사가 수수료를 빼고 엄마가 내지 않아도 되는 관리비까지 상의도 없이 다 계산하였습니다.



이에 확인해보니 조규형씨는 25일에 이사했다며 집중인과 부동산사장이 거짓말한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항의해서 수수료는 돌려받았으나 이는 영업정지 1월에 충분한 불법행위입니다. 대서비만 받으면 되는 일에 수수료를 임의로 보증금에서 떼었습니다.



엄마가 이사간후 수도가 터져서 나온 수리비와 과중한 수도세 등을 포함한 관리비도 관리위원회 대표가 이미 이사갔기 때문에 다 낼 의무가 없으니 일부 돌려받으라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종례 관리위원회 대표(010-2261-5472)에게 70만원의 관리비 중 저희가 돌려받은

20만원 외에 322,620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대표 최혜영이 임차인인 엄마를 속이고 돈을 받아 마음대로 관리를 내고 수수료를 떼고 악덕으로 행하여 저희는 집주인과 싸워 20만원을 받고도 또 30만원 이상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최혜영은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에 상담하니 부동산에서 잘못하였고 합의서를 받아오면 피해보상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구청 민원과에 갔습니다. 김상수, 장현경이라는 담당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법률은 알려주지도 않고 엄마에게 민사법으로 해결하라며 김상수 직원이 귀찮아하며 엄마를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민사로 하면 몇년이 걸릴지 모르고 얼마되지도 않는 돈가지고 재판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장현경 직원이 부동산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법률을 보여주며 해당이 않된다고 하며 뾰족한 샤프를 면전에서 흔들며 위협적으로 읊어댔습니다. 이 상황에 해당되는 법률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제 말 먼저 들으세요."란 말을 3번이상 소리쳤습니다.

나중에야 "이외의 경우에 공인중개사의 잘못이 있을 시 영업정지 1개월"이라는 포괄적인 법령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럼 처음부터 이 법령을 보여주고 이법령에 해당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저도 법대를 나온 사람이고 재판이 얼마나 소모적인지 아는데 민원인을 잡상인 취급하며 시간낭비하게 한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인사고과에 감점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제서야 저희 말이 사실이면 이 법령에 해당될 수도 있으니 진정서를 육하원칙을 따라 써서 내라고 높은분이 와서 말을 하더군요.



진정서



고객을 기망하여 이득을 보려한 검단 위치 ok부동산 (032-568-5577, 대표 최혜영)

에 영업정지 1월에 처해주시길 진정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런 부동산의 업무 처리에 대해 법률규정도 제대로 모르고 민사법으로 처리하라며 재판을 하라고 돌려보내려고 한 서구청 민원과 업무태만 공무원(김상수, 장현경) 시말서나 인사고과 감점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사건경위)



저희 어머니 한순덕씨(010-5157-7058) 가 검단 장미아파트에 월세로 거주하다가 2012.11.19일에 이사를 나갔습니다. 계약기간에 남았기에 인터넷으로 임차인 광고를 내어 저희가 새 임차인 조규형씨(010-3209-9079)를 구했습니다.



이에 집주인 홍정분(010-9053-1332)은 ok부동산에(최혜영 공인중개사010-3312-1388)일을 맡겨서 대서와 기타업무를 일임하였습니다.

조규형씨는 계약을 하고 2013.1.25일 낮 12시에 잔금을 넣고 당일 입주를 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부동산과 통화하고 주인과 통화하고 25일에 돈계산하러 부동산으로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최혜영대표와 집주인 홍정분이 내일 1.26일에 이사하기로 했다며 둘이 짜고 거짓말을 하여 엄마를 못오게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부동산 최혜영이 장미아파트 관리사무실에 가서 밀린 관리비 70여만원을 계산하고 엄마에게 나머지 돈을 입금하였습니다. 대서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수료

23만원 가량을 뺐습니다.

임차인도 저희가 구했는데 최혜영공인중개사가 수수료를 빼고 엄마가 내지 않아도 되는 관리비까지 상의도 없이 다 계산하였습니다.



이에 확인해보니 조규형씨는 25일에 이사했다며 집중인과 부동산사장이 거짓말한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항의해서 수수료는 돌려받았으나 이는 영업정지 1월에 충분한 불법행위입니다. 대서비만 받으면 되는 일에 수수료를 임의로 보증금에서 떼었습니다.



엄마가 이사간후 수도가 터져서 나온 수리비와 과중한 수도세 등을 포함한 관리비도 관리위원회 대표가 이미 이사갔기 때문에 다 낼 의무가 없으니 일부 돌려받으라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종례 관리위원회 대표(010-2261-5472)에게 70만원의 관리비 중 저희가 돌려받은

20만원 외에 322,620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대표 최혜영이 임차인인 엄마를 속이고 돈을 받아 마음대로 관리를 내고 수수료를 떼고 악덕으로 행하여 저희는 집주인과 싸워 20만원을 받고도 또 30만원 이상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최혜영은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에 상담하니 부동산에서 잘못하였고 합의서를 받아오면 피해보상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구청 민원과에 갔습니다. 김상수, 장현경이라는 담당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법률은 알려주지도 않고 엄마에게 민사법으로 해결하라며 김상수 직원이 귀찮아하며 엄마를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민사로 하면 몇년이 걸릴지 모르고 얼마되지도 않는 돈가지고 재판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장현경 직원이 부동산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법률을 보여주며 해당이 않된다고 하며 뾰족한 샤프를 면전에서 흔들며 위협적으로 읊어댔습니다. 이 상황에 해당되는 법률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제 말 먼저 들으세요."란 말을 3번이상 소리쳤습니다.

나중에야 "이외의 경우에 공인중개사의 잘못이 있을 시 영업정지 1개월"이라는 포괄적인 법령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럼 처음부터 이 법령을 보여주고 이법령에 해당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저도 법대를 나온 사람이고 재판이 얼마나 소모적인지 아는데 민원인을 잡상인 취급하며 시간낭비하게 한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인사고과에 감점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제서야 저희 말이 사실이면 이 법령에 해당될 수도 있으니 진정서를 육하원칙을 따라 써서 내라고 높은분이 와서 말을 하더군요.



담당공무원의 안일한 태도로 부동산 최혜영이 구청으로 왔으나 합의서도 못받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에 진정서를 국민신문고에 내는 바입니다.



해당 인적상황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시고 ok부동상에 영업정지 1개월을 처해주시고 저희의 피해액 322,620원(계량기 확인 후 변경될 수 있음)을 배상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해당 업무를 태만히 하여 법령에 해당하는 상황인지 파악도 하지 않은채 재판으로 하라고 한 공무원 김상수

민원인에게 해당되지 않는 법령을, 뾰족한 샤프를 얼굴 앞에서 흔들면 법대 나온 사람 앞에서 아는 척하는 데만 관심있고, 필요한 내용은 알려주지도 않고 권위적으로 행한 공무원 장현경에 대해



사과와 제대로 된 민원처리, 인사고과 감점 반영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재판으로 하기전에 민원을 해결하려고 서구청 민원과가 있고 담당 공무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판으로 하라는 말이나 하고 있는 공무원이라면 자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몇년씩 재판하고 돈들이고 시간 날리면서 50만원도 않되는 돈을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게다가 고객에게 임차인 이사날을 속이고 부당수수료를 떼고 마음대로 보증금으로 관리비를 처리한 부동산이 영업정지에 처할만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서구청 가서 진정서를 내봐야 담당자가 김상수, 장현경 직원이라면 성의있게 처리해줄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서 부득이 국민 신문고를 통해 진정서를 냅니다.

높은 분들께서 민원인의 불편한 상황을 살펴주셔서 담당 공무원을 교육하시어

법으로 가기전에 민원인의 불편을 힘써 해결할 수 있게 지도부탁드립니다.



이에 진정서를 국민신문고에 내는 바입니다.



해당 인적상황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시고 ok부동상에 영업정지 1개월을 처해주시고 저희의 피해액 322,620원(계량기 확인 후 변경될 수 있음)을 배상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해당 업무를 태만히 하여 법령에 해당하는 상황인지 파악도 하지 않은채 재판으로 하라고 한 공무원 김상수

민원인에게 해당되지 않는 법령을, 뾰족한 샤프를 얼굴 앞에서 흔들면 법대 나온 사람 앞에서 아는 척하는 데만 관심있고, 필요한 내용은 알려주지도 않고 권위적으로 행한 공무원 장현경에 대해



사과와 제대로 된 민원처리, 인사고과 감점 반영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재판으로 하기전에 민원을 해결하려고 서구청 민원과가 있고 담당 공무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판으로 하라는 말이나 하고 있는 공무원이라면 자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몇년씩 재판하고 돈들이고 시간 날리면서 50만원도 않되는 돈을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게다가 고객에게 임차인 이사날을 속이고 부당수수료를 떼고 마음대로 보증금으로 관리비를 처리한 부동산이 영업정지에 처할만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서구청 가서 진정서를 내봐야 담당자가 김상수, 장현경 직원이라면 성의있게 처리해줄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서 부득이 국민 신문고를 통해 진정서를 냅니다.

높은 분들께서 민원인의 불편한 상황을 살펴주셔서 담당 공무원을 교육하시어

법으로 가기전에 민원인의 불편을 힘써 해결할 수 있게 지도부탁드립니다















인천 서구 ok부동산의 고객기망행위와 업무태만 담당공무원에 대한 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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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고객을 기망하여 이득을 보려한 검단 위치 ok부동산 (032-568-5577, 대표 최혜영)

에 영업정지 1월에 처해주시길 진정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런 부동산의 업무 처리에 대해 법률규정도 제대로 모르고 민사법으로 처리하라며 재판을 하라고 돌려보내려고 한 서구청 민원과 업무태만 공무원(김상수, 장현경) 시말서나 인사고과 감점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사건경위)



저희 어머니 한순덕씨(010-5157-7058) 가 검단 장미아파트에 월세로 거주하다가 2012.11.19일에 이사를 나갔습니다. 계약기간에 남았기에 인터넷으로 임차인 광고를 내어 저희가 새 임차인 조규형씨(010-3209-9079)를 구했습니다.



이에 집주인 홍정분(010-9053-1332)은 ok부동산에(최혜영 공인중개사010-3312-1388)일을 맡겨서 대서와 기타업무를 일임하였습니다.

조규형씨는 계약을 하고 2013.1.25일 낮 12시에 잔금을 넣고 당일 입주를 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부동산과 통화하고 주인과 통화하고 25일에 돈계산하러 부동산으로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최혜영대표와 집주인 홍정분이 내일 1.26일에 이사하기로 했다며 둘이 짜고 거짓말을 하여 엄마를 못오게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부동산 최혜영이 장미아파트 관리사무실에 가서 밀린 관리비 70여만원을 계산하고 엄마에게 나머지 돈을 입금하였습니다. 대서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수료

23만원 가량을 뺐습니다.

임차인도 저희가 구했는데 최혜영공인중개사가 수수료를 빼고 엄마가 내지 않아도 되는 관리비까지 상의도 없이 다 계산하였습니다.



이에 확인해보니 조규형씨는 25일에 이사했다며 집중인과 부동산사장이 거짓말한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항의해서 수수료는 돌려받았으나 이는 영업정지 1월에 충분한 불법행위입니다. 대서비만 받으면 되는 일에 수수료를 임의로 보증금에서 떼었습니다.



엄마가 이사간후 수도가 터져서 나온 수리비와 과중한 수도세 등을 포함한 관리비도 관리위원회 대표가 이미 이사갔기 때문에 다 낼 의무가 없으니 일부 돌려받으라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종례 관리위원회 대표(010-2261-5472)에게 70만원의 관리비 중 저희가 돌려받은

20만원 외에 322,620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대표 최혜영이 임차인인 엄마를 속이고 돈을 받아 마음대로 관리를 내고 수수료를 떼고 악덕으로 행하여 저희는 집주인과 싸워 20만원을 받고도 또 30만원 이상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최혜영은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에 상담하니 부동산에서 잘못하였고 합의서를 받아오면 피해보상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구청 민원과에 갔습니다. 김상수, 장현경이라는 담당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법률은 알려주지도 않고 엄마에게 민사법으로 해결하라며 김상수 직원이 귀찮아하며 엄마를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민사로 하면 몇년이 걸릴지 모르고 얼마되지도 않는 돈가지고 재판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장현경 직원이 부동산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법률을 보여주며 해당이 않된다고 하며 뾰족한 샤프를 면전에서 흔들며 위협적으로 읊어댔습니다. 이 상황에 해당되는 법률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제 말 먼저 들으세요."란 말을 3번이상 소리쳤습니다.

나중에야 "이외의 경우에 공인중개사의 잘못이 있을 시 영업정지 1개월"이라는 포괄적인 법령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럼 처음부터 이 법령을 보여주고 이법령에 해당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저도 법대를 나온 사람이고 재판이 얼마나 소모적인지 아는데 민원인을 잡상인 취급하며 시간낭비하게 한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인사고과에 감점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제서야 저희 말이 사실이면 이 법령에 해당될 수도 있으니 진정서를 육하원칙을 따라 써서 내라고 높은분이 와서 말을 하더군요.



진정서



고객을 기망하여 이득을 보려한 검단 위치 ok부동산 (032-568-5577, 대표 최혜영)

에 영업정지 1월에 처해주시길 진정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런 부동산의 업무 처리에 대해 법률규정도 제대로 모르고 민사법으로 처리하라며 재판을 하라고 돌려보내려고 한 서구청 민원과 업무태만 공무원(김상수, 장현경) 시말서나 인사고과 감점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사건경위)



저희 어머니 한순덕씨(010-5157-7058) 가 검단 장미아파트에 월세로 거주하다가 2012.11.19일에 이사를 나갔습니다. 계약기간에 남았기에 인터넷으로 임차인 광고를 내어 저희가 새 임차인 조규형씨(010-3209-9079)를 구했습니다.



이에 집주인 홍정분(010-9053-1332)은 ok부동산에(최혜영 공인중개사010-3312-1388)일을 맡겨서 대서와 기타업무를 일임하였습니다.

조규형씨는 계약을 하고 2013.1.25일 낮 12시에 잔금을 넣고 당일 입주를 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부동산과 통화하고 주인과 통화하고 25일에 돈계산하러 부동산으로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최혜영대표와 집주인 홍정분이 내일 1.26일에 이사하기로 했다며 둘이 짜고 거짓말을 하여 엄마를 못오게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부동산 최혜영이 장미아파트 관리사무실에 가서 밀린 관리비 70여만원을 계산하고 엄마에게 나머지 돈을 입금하였습니다. 대서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수료

23만원 가량을 뺐습니다.

임차인도 저희가 구했는데 최혜영공인중개사가 수수료를 빼고 엄마가 내지 않아도 되는 관리비까지 상의도 없이 다 계산하였습니다.



이에 확인해보니 조규형씨는 25일에 이사했다며 집중인과 부동산사장이 거짓말한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항의해서 수수료는 돌려받았으나 이는 영업정지 1월에 충분한 불법행위입니다. 대서비만 받으면 되는 일에 수수료를 임의로 보증금에서 떼었습니다.



엄마가 이사간후 수도가 터져서 나온 수리비와 과중한 수도세 등을 포함한 관리비도 관리위원회 대표가 이미 이사갔기 때문에 다 낼 의무가 없으니 일부 돌려받으라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종례 관리위원회 대표(010-2261-5472)에게 70만원의 관리비 중 저희가 돌려받은

20만원 외에 322,620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대표 최혜영이 임차인인 엄마를 속이고 돈을 받아 마음대로 관리를 내고 수수료를 떼고 악덕으로 행하여 저희는 집주인과 싸워 20만원을 받고도 또 30만원 이상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최혜영은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에 상담하니 부동산에서 잘못하였고 합의서를 받아오면 피해보상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구청 민원과에 갔습니다. 김상수, 장현경이라는 담당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법률은 알려주지도 않고 엄마에게 민사법으로 해결하라며 김상수 직원이 귀찮아하며 엄마를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민사로 하면 몇년이 걸릴지 모르고 얼마되지도 않는 돈가지고 재판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장현경 직원이 부동산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법률을 보여주며 해당이 않된다고 하며 뾰족한 샤프를 면전에서 흔들며 위협적으로 읊어댔습니다. 이 상황에 해당되는 법률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제 말 먼저 들으세요."란 말을 3번이상 소리쳤습니다.

나중에야 "이외의 경우에 공인중개사의 잘못이 있을 시 영업정지 1개월"이라는 포괄적인 법령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럼 처음부터 이 법령을 보여주고 이법령에 해당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저도 법대를 나온 사람이고 재판이 얼마나 소모적인지 아는데 민원인을 잡상인 취급하며 시간낭비하게 한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인사고과에 감점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제서야 저희 말이 사실이면 이 법령에 해당될 수도 있으니 진정서를 육하원칙을 따라 써서 내라고 높은분이 와서 말을 하더군요.



담당공무원의 안일한 태도로 부동산 최혜영이 구청으로 왔으나 합의서도 못받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에 진정서를 국민신문고에 내는 바입니다.



해당 인적상황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시고 ok부동상에 영업정지 1개월을 처해주시고 저희의 피해액 322,620원(계량기 확인 후 변경될 수 있음)을 배상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해당 업무를 태만히 하여 법령에 해당하는 상황인지 파악도 하지 않은채 재판으로 하라고 한 공무원 김상수

민원인에게 해당되지 않는 법령을, 뾰족한 샤프를 얼굴 앞에서 흔들면 법대 나온 사람 앞에서 아는 척하는 데만 관심있고, 필요한 내용은 알려주지도 않고 권위적으로 행한 공무원 장현경에 대해



사과와 제대로 된 민원처리, 인사고과 감점 반영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재판으로 하기전에 민원을 해결하려고 서구청 민원과가 있고 담당 공무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판으로 하라는 말이나 하고 있는 공무원이라면 자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몇년씩 재판하고 돈들이고 시간 날리면서 50만원도 않되는 돈을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게다가 고객에게 임차인 이사날을 속이고 부당수수료를 떼고 마음대로 보증금으로 관리비를 처리한 부동산이 영업정지에 처할만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서구청 가서 진정서를 내봐야 담당자가 김상수, 장현경 직원이라면 성의있게 처리해줄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서 부득이 국민 신문고를 통해 진정서를 냅니다.

높은 분들께서 민원인의 불편한 상황을 살펴주셔서 담당 공무원을 교육하시어

법으로 가기전에 민원인의 불편을 힘써 해결할 수 있게 지도부탁드립니다.



이에 진정서를 국민신문고에 내는 바입니다.



해당 인적상황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시고 ok부동상에 영업정지 1개월을 처해주시고 저희의 피해액 322,620원(계량기 확인 후 변경될 수 있음)을 배상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해당 업무를 태만히 하여 법령에 해당하는 상황인지 파악도 하지 않은채 재판으로 하라고 한 공무원 김상수

민원인에게 해당되지 않는 법령을, 뾰족한 샤프를 얼굴 앞에서 흔들면 법대 나온 사람 앞에서 아는 척하는 데만 관심있고, 필요한 내용은 알려주지도 않고 권위적으로 행한 공무원 장현경에 대해



사과와 제대로 된 민원처리, 인사고과 감점 반영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재판으로 하기전에 민원을 해결하려고 서구청 민원과가 있고 담당 공무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판으로 하라는 말이나 하고 있는 공무원이라면 자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몇년씩 재판하고 돈들이고 시간 날리면서 50만원도 않되는 돈을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게다가 고객에게 임차인 이사날을 속이고 부당수수료를 떼고 마음대로 보증금으로 관리비를 처리한 부동산이 영업정지에 처할만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서구청 가서 진정서를 내봐야 담당자가 김상수, 장현경 직원이라면 성의있게 처리해줄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서 부득이 국민 신문고를 통해 진정서를 냅니다.

높은 분들께서 민원인의 불편한 상황을 살펴주셔서 담당 공무원을 교육하시어

법으로 가기전에 민원인의 불편을 힘써 해결할 수 있게 지도부탁드립니다















인천 서구 ok부동산의 고객기망행위와 업무태만 담당공무원에 대한 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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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고객을 기망하여 이득을 보려한 검단 위치 ok부동산 (032-568-5577, 대표 최혜영)

에 영업정지 1월에 처해주시길 진정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런 부동산의 업무 처리에 대해 법률규정도 제대로 모르고 민사법으로 처리하라며 재판을 하라고 돌려보내려고 한 서구청 민원과 업무태만 공무원(김상수, 장현경) 시말서나 인사고과 감점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사건경위)



저희 어머니 한순덕씨(010-5157-7058) 가 검단 장미아파트에 월세로 거주하다가 2012.11.19일에 이사를 나갔습니다. 계약기간에 남았기에 인터넷으로 임차인 광고를 내어 저희가 새 임차인 조규형씨(010-3209-9079)를 구했습니다.



이에 집주인 홍정분(010-9053-1332)은 ok부동산에(최혜영 공인중개사010-3312-1388)일을 맡겨서 대서와 기타업무를 일임하였습니다.

조규형씨는 계약을 하고 2013.1.25일 낮 12시에 잔금을 넣고 당일 입주를 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부동산과 통화하고 주인과 통화하고 25일에 돈계산하러 부동산으로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최혜영대표와 집주인 홍정분이 내일 1.26일에 이사하기로 했다며 둘이 짜고 거짓말을 하여 엄마를 못오게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부동산 최혜영이 장미아파트 관리사무실에 가서 밀린 관리비 70여만원을 계산하고 엄마에게 나머지 돈을 입금하였습니다. 대서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수료

23만원 가량을 뺐습니다.

임차인도 저희가 구했는데 최혜영공인중개사가 수수료를 빼고 엄마가 내지 않아도 되는 관리비까지 상의도 없이 다 계산하였습니다.



이에 확인해보니 조규형씨는 25일에 이사했다며 집중인과 부동산사장이 거짓말한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항의해서 수수료는 돌려받았으나 이는 영업정지 1월에 충분한 불법행위입니다. 대서비만 받으면 되는 일에 수수료를 임의로 보증금에서 떼었습니다.



엄마가 이사간후 수도가 터져서 나온 수리비와 과중한 수도세 등을 포함한 관리비도 관리위원회 대표가 이미 이사갔기 때문에 다 낼 의무가 없으니 일부 돌려받으라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종례 관리위원회 대표(010-2261-5472)에게 70만원의 관리비 중 저희가 돌려받은

20만원 외에 322,620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대표 최혜영이 임차인인 엄마를 속이고 돈을 받아 마음대로 관리를 내고 수수료를 떼고 악덕으로 행하여 저희는 집주인과 싸워 20만원을 받고도 또 30만원 이상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최혜영은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에 상담하니 부동산에서 잘못하였고 합의서를 받아오면 피해보상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구청 민원과에 갔습니다. 김상수, 장현경이라는 담당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법률은 알려주지도 않고 엄마에게 민사법으로 해결하라며 김상수 직원이 귀찮아하며 엄마를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민사로 하면 몇년이 걸릴지 모르고 얼마되지도 않는 돈가지고 재판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장현경 직원이 부동산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법률을 보여주며 해당이 않된다고 하며 뾰족한 샤프를 면전에서 흔들며 위협적으로 읊어댔습니다. 이 상황에 해당되는 법률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제 말 먼저 들으세요."란 말을 3번이상 소리쳤습니다.

나중에야 "이외의 경우에 공인중개사의 잘못이 있을 시 영업정지 1개월"이라는 포괄적인 법령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럼 처음부터 이 법령을 보여주고 이법령에 해당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저도 법대를 나온 사람이고 재판이 얼마나 소모적인지 아는데 민원인을 잡상인 취급하며 시간낭비하게 한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인사고과에 감점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제서야 저희 말이 사실이면 이 법령에 해당될 수도 있으니 진정서를 육하원칙을 따라 써서 내라고 높은분이 와서 말을 하더군요.



진정서



고객을 기망하여 이득을 보려한 검단 위치 ok부동산 (032-568-5577, 대표 최혜영)

에 영업정지 1월에 처해주시길 진정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런 부동산의 업무 처리에 대해 법률규정도 제대로 모르고 민사법으로 처리하라며 재판을 하라고 돌려보내려고 한 서구청 민원과 업무태만 공무원(김상수, 장현경) 시말서나 인사고과 감점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사건경위)



저희 어머니 한순덕씨(010-5157-7058) 가 검단 장미아파트에 월세로 거주하다가 2012.11.19일에 이사를 나갔습니다. 계약기간에 남았기에 인터넷으로 임차인 광고를 내어 저희가 새 임차인 조규형씨(010-3209-9079)를 구했습니다.



이에 집주인 홍정분(010-9053-1332)은 ok부동산에(최혜영 공인중개사010-3312-1388)일을 맡겨서 대서와 기타업무를 일임하였습니다.

조규형씨는 계약을 하고 2013.1.25일 낮 12시에 잔금을 넣고 당일 입주를 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부동산과 통화하고 주인과 통화하고 25일에 돈계산하러 부동산으로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최혜영대표와 집주인 홍정분이 내일 1.26일에 이사하기로 했다며 둘이 짜고 거짓말을 하여 엄마를 못오게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부동산 최혜영이 장미아파트 관리사무실에 가서 밀린 관리비 70여만원을 계산하고 엄마에게 나머지 돈을 입금하였습니다. 대서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수료

23만원 가량을 뺐습니다.

임차인도 저희가 구했는데 최혜영공인중개사가 수수료를 빼고 엄마가 내지 않아도 되는 관리비까지 상의도 없이 다 계산하였습니다.



이에 확인해보니 조규형씨는 25일에 이사했다며 집중인과 부동산사장이 거짓말한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항의해서 수수료는 돌려받았으나 이는 영업정지 1월에 충분한 불법행위입니다. 대서비만 받으면 되는 일에 수수료를 임의로 보증금에서 떼었습니다.



엄마가 이사간후 수도가 터져서 나온 수리비와 과중한 수도세 등을 포함한 관리비도 관리위원회 대표가 이미 이사갔기 때문에 다 낼 의무가 없으니 일부 돌려받으라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종례 관리위원회 대표(010-2261-5472)에게 70만원의 관리비 중 저희가 돌려받은

20만원 외에 322,620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대표 최혜영이 임차인인 엄마를 속이고 돈을 받아 마음대로 관리를 내고 수수료를 떼고 악덕으로 행하여 저희는 집주인과 싸워 20만원을 받고도 또 30만원 이상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최혜영은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에 상담하니 부동산에서 잘못하였고 합의서를 받아오면 피해보상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구청 민원과에 갔습니다. 김상수, 장현경이라는 담당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법률은 알려주지도 않고 엄마에게 민사법으로 해결하라며 김상수 직원이 귀찮아하며 엄마를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민사로 하면 몇년이 걸릴지 모르고 얼마되지도 않는 돈가지고 재판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장현경 직원이 부동산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법률을 보여주며 해당이 않된다고 하며 뾰족한 샤프를 면전에서 흔들며 위협적으로 읊어댔습니다. 이 상황에 해당되는 법률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제 말 먼저 들으세요."란 말을 3번이상 소리쳤습니다.

나중에야 "이외의 경우에 공인중개사의 잘못이 있을 시 영업정지 1개월"이라는 포괄적인 법령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럼 처음부터 이 법령을 보여주고 이법령에 해당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저도 법대를 나온 사람이고 재판이 얼마나 소모적인지 아는데 민원인을 잡상인 취급하며 시간낭비하게 한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인사고과에 감점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제서야 저희 말이 사실이면 이 법령에 해당될 수도 있으니 진정서를 육하원칙을 따라 써서 내라고 높은분이 와서 말을 하더군요.



담당공무원의 안일한 태도로 부동산 최혜영이 구청으로 왔으나 합의서도 못받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에 진정서를 국민신문고에 내는 바입니다.



해당 인적상황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시고 ok부동상에 영업정지 1개월을 처해주시고 저희의 피해액 322,620원(계량기 확인 후 변경될 수 있음)을 배상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해당 업무를 태만히 하여 법령에 해당하는 상황인지 파악도 하지 않은채 재판으로 하라고 한 공무원 김상수

민원인에게 해당되지 않는 법령을, 뾰족한 샤프를 얼굴 앞에서 흔들면 법대 나온 사람 앞에서 아는 척하는 데만 관심있고, 필요한 내용은 알려주지도 않고 권위적으로 행한 공무원 장현경에 대해



사과와 제대로 된 민원처리, 인사고과 감점 반영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재판으로 하기전에 민원을 해결하려고 서구청 민원과가 있고 담당 공무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판으로 하라는 말이나 하고 있는 공무원이라면 자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몇년씩 재판하고 돈들이고 시간 날리면서 50만원도 않되는 돈을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게다가 고객에게 임차인 이사날을 속이고 부당수수료를 떼고 마음대로 보증금으로 관리비를 처리한 부동산이 영업정지에 처할만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서구청 가서 진정서를 내봐야 담당자가 김상수, 장현경 직원이라면 성의있게 처리해줄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서 부득이 국민 신문고를 통해 진정서를 냅니다.

높은 분들께서 민원인의 불편한 상황을 살펴주셔서 담당 공무원을 교육하시어

법으로 가기전에 민원인의 불편을 힘써 해결할 수 있게 지도부탁드립니다.



이에 진정서를 국민신문고에 내는 바입니다.



해당 인적상황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시고 ok부동상에 영업정지 1개월을 처해주시고 저희의 피해액 322,620원(계량기 확인 후 변경될 수 있음)을 배상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해당 업무를 태만히 하여 법령에 해당하는 상황인지 파악도 하지 않은채 재판으로 하라고 한 공무원 김상수

민원인에게 해당되지 않는 법령을, 뾰족한 샤프를 얼굴 앞에서 흔들면 법대 나온 사람 앞에서 아는 척하는 데만 관심있고, 필요한 내용은 알려주지도 않고 권위적으로 행한 공무원 장현경에 대해



사과와 제대로 된 민원처리, 인사고과 감점 반영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재판으로 하기전에 민원을 해결하려고 서구청 민원과가 있고 담당 공무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판으로 하라는 말이나 하고 있는 공무원이라면 자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몇년씩 재판하고 돈들이고 시간 날리면서 50만원도 않되는 돈을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게다가 고객에게 임차인 이사날을 속이고 부당수수료를 떼고 마음대로 보증금으로 관리비를 처리한 부동산이 영업정지에 처할만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서구청 가서 진정서를 내봐야 담당자가 김상수, 장현경 직원이라면 성의있게 처리해줄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서 부득이 국민 신문고를 통해 진정서를 냅니다.

높은 분들께서 민원인의 불편한 상황을 살펴주셔서 담당 공무원을 교육하시어

법으로 가기전에 민원인의 불편을 힘써 해결할 수 있게 지도부탁드립니다








인천 서구 ok부동산의 고객기망행위와 업무태만 담당공무원에 대한 진정서
 민원내
2013-02-28 16: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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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진 2013-02-28 16:40:23
차례나 가고 너무 피곤하네요. 대서만 해주고 수수료를 맘대로 떼고 이사날짜도 속이는 부동산 영업정지에 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유희진 2013-02-28 16:39:36
수정이 잘 않되네요ㅠ 이에 322620원과 위자료를 포함해 지급하던지 ok부동산에 부동산 보증보험에 제출할 합의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엄마와 제가 일산에서 그 부동산을 2차례나 가고 구청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