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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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새로넷방송을 고발합니다.
icon 피델리티
icon 2012-11-27 13:10:58  |   icon 조회: 15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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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디지털방송 결합상품 3년 가입후  27개월째 사용중으로


해지를 하려고 하니 위약금으로  27만원에 부가세 별도로 청구된다고 하네요.


위약금 청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년 약정을 하였지만,  3년 약정으로 매월 할인받은 금액에,  사용기간이 2년지났으니


2년 약정을 가상해서 할인받을수 있는 금액도 같이 청구가 된다고 하네요.


매월 1만원씩 할인을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고지서 상에 결합상품 할인내용은 


매월 -3300원씩 할인된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8만원정도 위약금인데,  27만원이라니...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3년 약정을 하여 사용중인데, 2년 넘게 사용하였다고 해서 2년 약정의 가상금액을 산정해서 적용하는 횡포는  또 무엇일까요??  


소비자원에 고발한다고 하니  그렇게 하라고 하네요.  완전 똥배짱입니다. 횡포가 너무 심하다 못해 도가 지나칩니다.


새로넷에서  먼저 말도 안되는 계약조건을 들고 이야기를 하니 화가 나서  인터넷 여기저기에  글을 올리려 합니다.   비슷한 사람들이 있으시면 동참해 주세요.


위약금을 안내겠다는것은 아닙니다.  3년 약정으로 할인받은 금액을 고지하였다면


그 금액만큼을 내고 큰소리 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토당토 않은 금액으로 위약금을 


부가를 하고 산정방식또한 회사 계약서 상에 명기 되어 있다던데,  조금 있다가 계약서 사본 요청하려합니다 


 


 

2012-11-27 13: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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