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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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체 넥슨의 30만원 소액결제사기
icon longdiary
icon 2012-11-20 13:14:20  |   icon 조회: 16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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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19 오후에 폰으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가입되어 있는 통신사인 sk텔레콤에서 고객님의 11월 소액결제한도가 초과되었습니다. 이게 무슨일인가 싶어 알아보니 제가 게임사이트인 넥슨에서 25만원, 5만원 이렇게 결제했다는 겁니다. 그럴려면 제 폰으로 승인이 와야하는데 그런 문자 전혀 없었거든요. 세상에 제 승인이 없는데도 30만원이라는 돈이 결제될 수가 있는겁니까?  당연히 통신사와 게임업체에 연락을 했지만 통신사는 제 폰 번호로 문자보낸 내역이 남아 있다그러고요 (당연히 제 폰에는 그런 문자 없었습니다), 게임업체는 제가 하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승인을 했다는 겁니다. 오지도 않은 문자를 보고 어떻게 승인을 합니까. 더군다나 그 시간에는 그 사이트에 접속도 하지 않았는데요 (접속은 커녕 그런게임이 있는 지도 모르는 아저씨 입니다) 게임업체는 자기들도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경찰에 신고하라고만 합니다.  그런 사이트 운영해서 불법이건 사기건 자기들은 돈만 벌면 되고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알아서 하라는게 상도덕입니까? 더군다나 그 업체는 상장까지 되어 있는 회사던데요. 이런 일을 처음으로 겪고 나서 알아보니 이런 식으로 어처구니없게 사기를 당한 사람이 엄청 많습디다.  너무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2012-11-20 13: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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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2012-12-09 14:30:57
개인정보 유출이 될수없는 4G는 무슨 제일 털리기 쉬운게 4G폰입니다.
님께서 스팸차단 어플을 깔았는거같은데 그 어플이 결제인증번호 오는거
삥땅쳐서 결제해버리는 사기수법입니다. 이상한 어플깔아서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