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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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케이티의 우월적 위약금부과및 방관하는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에대한 첨부적내용
icon papas
icon 2012-09-27 15:32:50  |   icon 조회: 15276
첨부파일 : -

 위약금이  우월적이   아니라   횡포에   가깝습니다


1)월  사용료가  25000정도  인데   위약금은  23만   입니다  


거의  10배  수준  입니다   제가  철도처럼   무임승차한것도  아니고  케이티에   손해  및  불명에도   입힌것도   아닌데 글구   도둑질  한것도   아닌데  너무  만네요


지금  한국의   중소상인   설자리  업습니다  중소업종   대기업이   다  가져가죠  특히  소모품은   자회사를   통하여   싹쓸이   하죠    식품   빵   커피    대기업  가족들이   다  운영   하지요    글구     골목 슈퍼도    대기업이   지배  하지요


닭   빵은   체인  본사가   영역을   잠식하여   소상인들이   개업 하면   거의  90퍼센트 폐업  합니다


2)저같은   소상인   폐업하여   손해도  마니  보앗습니다     임대료   보증금     자판기


등등    그런데    여기에    위약금을   부과  하는것은    물에서   살려달라고   나온놈을


죽창으로  다시  집어넣어  2번   죽이는   일   입니다  


3)하긴요   방통위  담당자도    망언을   하지요    폐업은  경기나  사업이 안될때  하는것만은   아니라고요~~~~~~정말   어이  업네여


일부 사기꾼들이    수입해놓고  세금  탈피를   위하여   폐업 하거나


페이퍼  컴퍼니   차려놓고   돈을  빼돌리고  다시  페업 하는 경우가   위장 폐업이지


4)저같은   중소 상인이   위장  폐업을   한다면   내가  혀를  깨물고  죽습니다


5)케이티는   과연   폐업한  소상인의   위약금으로   정당한  기업을   운영  한다고


자부 합니까    잘   반성해  보세요  그  위약금으로  적십자  회비나  내십시요 


아니라  라고     

2012-09-27 15: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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