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2010년 2월에 KT 유선 인터넷및 와이브로 가입자 입니다.
계약당시 KT의 인터넷유치과정에서 와이브로를 3년약정을 쓰는 조건으로넷북을 주고 유선 인터넷은 무료 쿠폰으로 쓸수 있다고 해서 가입했고 매월 요금은 와이브로 2만원정도 유선은 3만원정도가 나가고 다시 중소기업진흥원으로 부터 유선인터넷요금은 다시 제 통장으로 환불 해준다고 해서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제 1년이 넘도로 단 한번도 제 통장으로 입금이 되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입금이 되겠지... 하면서 신경 쓰지 않고 있다가 어느덧 통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KT에 전화를 했더니 영업 마케팅 담당자가 전화가 와서 자기들 과실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자기들의 영업비용을 중소기업진흥원에 다 주었기에 3개월치만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관련서류를 달라고 했고 담당자는 서류를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 최종 3월 23일에 통화후 단 한건의 전화도 없었고 그럼 자기들의 영업 실수를 소비자 보고 요금을 내라는 것인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또한 그럼 가입서류를 보내달라 해도 1년까지만 보관한다면서 알아본다고만 합니다 제가 지금 쓰는 인터넷은 KT와이브로 하고 유선인터넷 인데..
관련서류 자체가 KT가 보관을 안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대한민국은 대기업이라는 KT 가 관련서류 자체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KT의 거미줄실 일단 유치만 하고 보자는 영업... 또한 제가 정식 신청서든 약식 신청서든 제가 직접 서류에 사인한적이 없는데...???????? 어찌 가입이 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제가 관련서류를 달라고 하면 알아본다고만 합니다.
또한 자기들의 영업 과실부분이 있다고 말하면서 100%처리가 안되고 3개월치만 배상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들의 영업 과실부분이 있다고 말하면서 100%처리가 안되고 3개월치만 배상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1. 가입당시 서류를 받고 싶습니다.
2. KT인터넷을 쓰고 있는데.. 환불은 다른 곳에서 받아라...
제가 1년동안 낸 요금을 다 환불 받고 싶습니다. 또한 3년 약정을 했기에 3년 동안
쓰는 유선 인터넷에 대한 요금을 무상으로 받고 싶습니다(와이브로 쓰는 조건)
가입시에는 사용을 해도 된다고 해 놓고 1년후 별도로 요금을 더 내라고 해도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