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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커머스의 핸드폰업체에 계약불이행
icon 정세조
icon 2011-03-14 02:21:14  |   icon 조회: 36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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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웤 커머스의 핸드폰업체의 계약불이행

 

 


작년 말에 머리를 크게 다쳐서 병원에 한달 넘게 입원해있던 중에 핸드폰을 인터넷으로 구매했습니다.
인터넷 페이지 상으로 나와있듯이 가입비 무료로서 요금제 3만5천원으로 계약을 했고요.

구매결정 전에 미리 전화해서 유심칩, 구매 후 3개월동안 지불되는 비용, 가입비에 대해서 다시 물어봤었습니다.

 


그 쪽 관계자 분께서 하시는 말이 유심칩은 현재 폰의 칩으로 사용가능하며 요금은 3만 5천 + 부가세 10%로서 38,500이 나가며 가입비는 당연히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건하에 구매결정을 하고 토요일에 택배를 받게되었습니다.

 


헌데 새 유심칩이 있었습니다. 전화로 물어보니 제 유심칩이 사용불가라고 하더라고요
이해하다만 "그렇다면 '비용이 지불되는 문제이니' 미리 전화해서 말을 해줬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서운함이 있었죠

 

 

그리고 월요일에 폰을 기지국을 통해 계정하니 가입비관련 문자가 오더라고요
하여서 전화로 문의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티월드에 들어가 확인하니 요금청구서에 가입비가 역시 청구예정이어서 다시 전화했더니
'티월드를 무시하라'며 제게 안심시켰습니다.
다시 한번 '확실히 안 나가는거죠?' 라고 물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었습니다.

헌데 지금 통장을 확인해보니 분할로서 분납가입비가 나가있네요..

 


더군다나 인터파크에 들어가서 번호를 보고 다음날 전화하려하니
3개나 있던 전화번호가 모두 없어져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 38,500원만 나간다고 초반에 했었는데, 지금은 번호 두개를 사용하며 돈이 더 나가고 있습니다.
이 것을 SKT 114에 문의해 해지하려하니 이번 달까지 사용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객관적으로 상황을 봐도, 분명한 계약위반에 가입자 유치로서 지속적인 이익을 챙기려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억울한 것은 전화 상으로, 인터넷의 글 상으로 계약한 사항을 어긴 것과
피해본 것을 시정해주길 원해 문의하려해도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속수무책이라는 점입니다.

 

 

평소 확실한 일처리로서 꼼꼼한 성격이며

병원의 병실에 앉아서 노트에 적으며 전화를 했었고, 문의할 때도 분명히 모든 사항을 체크했으며
청구예상비용에 문제가 있을 시마다 연락을 했었습니다.

 


문의없이, 이러한 계약없이 하는 모략이나 거짓말이라면 전화국 등을 통해 제가 고소를 당해야죠

귀사 소비자 피해고발 업체에서 꼭  해결주시길 바라며 증거사진을 증빙하여 드립니다.

우남텔레콤입니다.

 


2011-03-14 02: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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