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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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전세계약
icon 황미숙
icon 2011-03-09 17:30:07  |   icon 조회: 33293
첨부파일 : -
저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대림아파트 전세입자입니다.
최초 2008년 11월 계약을 하여 2010년 11월로 2년 계약만기가 되어,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니, 2010년11월당시 "소송건이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사정이 달라질수있다며 새로운 계약서 (2010년 11월~ 2011년 11월까지 1년기한에,
단서조항으로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집이 매매될시
즉시 비워주기로 한다" )라는 내용의 임대인 편의의 불공적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 내용의 계약에도 집없는 못가진자의 비애로 받아들였으나,
그이후 나날은 언제 쫒기다시피 이사해야하는 불안감의 나날을 보내다.
무리하여 정릉쪽에 조그만 아파트를 대출안고 무리하게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잔금및 이사날은 4월29일로 계약)
 
그런후 대림아파트주인에게 올2월에 전화하여 이사를 가겠다고 했더니
"지난번 소송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니 ,
"그대로 살아도 되며, 재계약서를 쓰러 2월 27일 가겠다"
했습니다.
살고있는 아파트의 실제 명의자는 대리계약자의 동생으로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재계약시 2008년 계약시와 같이 실제 명의자인
동생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올걸로 알았으나 ,그런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2008년 첫계약시의 재반 서류와 동등한 조건임" 이란 단서조항을 명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후 관할동사무소에 "전세확정일자"를 받으러가니
"계약서상에 저의 주민번호가 다르게 명기되었으며 올바른 주민번호로 다시 계약서를 받아야하며 그렇지 못할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시 보호를 받을수없다" 라는 동사무소직원의 얘기를 듣고 그제야 계약서상에 저의 주민번호가 다르게 표기되었음을 알았습니다.(제 나이56세로 안경 착용않으면 웬만한 글씨는 보이잖습니다.)
대리임대인이 재계약서를 작성할때 첫번의 계약서를 보고 그내용 그대로 보고적었으며,
설마 그런 오류가 있을줄 몰랐으니, (안경을 착용하고 꼼꼼히 챙기지못한 재불찰도 있습니다만)
그 사실을 안후 대리임대인과 그 내용의 연락을 하며 동생(실제집명의자) 에게
 "이번계약도 지난번과 동일하게 언니(대리임대인)에게 새로운 전세계약을 함에 있어서 전과 같이 위임한다"라는 내용을 제 이메일로 받기로 동의하고 잘못표기된 주민번호정정은 3월 13일 방문하여 하기로 하고 통화를 결론을 냈는데,
오늘 오전 대리임대인으로부터 전화가 오기를 동생이 "그럴수 없으니 지금 이사가든지 집을 내놓았으니 집이 팔릴때까지 그 조건으로 살든지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건지 알고싶으며 이런식의 일방적인 집주인의 행패를 제지하고 확실히 세입자가 보호 받을 수 있는 법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사안이 급한만큼 모쪼록 조속한 답변을 바랍니다.
2011-03-09 17: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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