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에 재해 특약으로 통원 만원 이라는게 있습 니다
교보 들으신 분들은 한번씩 보세요
보험 들고 7년 만에 알고 작년 추석 부터 신청 했고
저희 어머님은 5년 넘은 것도 심사 안하고 입금해 주더 군요
저는 현장 심사 받고 힘들게 받았습 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머님 처럼 5년 넘은거 찾아서 신청 했는 데 2년 넘었다고
않된다고 하더라고요
대법원에서도 보험들고 그런 약관을 몰랐었으면
보험금 지급 하라는 판결이 있더 군요
또 교보에서도 탈수 있다고 해서 저희 어머님이 탄건데
그래서 클레임 넣었더니 현장 심사 받으라고 하고
현장 심사 한다는 사람은 돈 탈려고 신청 한다고 무슨 죄인 취급 하지 않나?
그 보험금 은 통원 확인서만 띠어 주면 하루에 만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점에 가서 다시 신청 했더니
자기 마음대로 원위치 시켜서 심사 했던 사람이 다시 심사 하게 하고
아주 돈 안줄려고 발악을 하네요
여러분도 약관에 재해 치료비 특약 만원 있나 보시고 신청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