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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이중적 실체 고발
icon 서현경
icon 2011-02-21 09:49:05  |   icon 조회: 35948
첨부파일 : -
1.개요:
-.현재 초고속 인터넷 통신사는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 KT 등으로 나눠진다. 최근 SK브르드밴드 내부가 합병M&A 과정에서 舊하나로통신을 흡수하고, 유선 및 인터넷 사업을 확대를 하면서, SKT텔레콤이 관련된 모양인데, 대외적으로는 'SK브로드밴드' 로 마케팅 및 고객유치를 하고 있지만, 실제는 舊하나로텔레콤과 SKT텔레콤이 각각 융화가 안되고 그 갈등 및 불편이 고객에게 고스란히 떠넘겨지고 있는 현실을 고발함

2.제보목적:
-.초고속인터넷 유치사업을 하면서, 기존 SK브로드밴드 사용자를 녹취록 운운하며 원칙론을 내세우는 실태를 널리 알림으로써, SK브로드밴드의 이중적 실체를 고발하고, 선의의 추가적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함

3.고발배경:
-.2009년 SK브로드밴드를 사용하고 있던 중, 2010년12월 경 SK브로드밴드로부터 재가입 권유의 전화를 받게 됨.
-.지금 사용 중인 인터넷이 SK브로드밴드인데 재가입이라니? 他인터넷 통신사가 아닌가 귀를 의심했으나, 기존까지 SKT텔레콤이 사업한 것이 아니라, 舊하나로통신이 이제까지 운영한 사실을 알게 됨
-.소비자입장에서 조건(요금혜택) 만 좋아질 뿐, 통신사 변경은 없어서 SK브로드밴드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라 이해하고 수용하였음
-.다만, 최초 약정계약이 있었던 바, 계약이 재갱신되는 것이므로 위약금에 대해서는 예상하였음

4.고발내용:
-.(회사가 다르지도 않은데, 동일 통신사 이동전화 변경이 발생하면 약정이 남았기 때문에 위약금이 발생하나, 같은 회사 서비스이므로 이중 부과되는 경우는 없다는 게 상식이라 생각함 )
-.2달 여 지난 지금, SK브로드밴드 요금이 舊하나로 SK브로드밴드가 청구하는 것과 SKT텔레콤이 청구하는 것 이렇게 二重으로 부과되고 있음
-.요지는, 사용자(고객) 입장에서는 SK브로드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나, 실체는 기존分 SK브로드밴드(舊하나로) 와 신규分 SK브로드밴드(SKT텔레콤) 이 각각 있는 형태라고 함
-.결국, 기존分 SK브로드밴드를 해지/해약하지 않아서, 사용자(소비자) 는 비용을 2번 부담하게되는 상황에 처함
-.녹취록을 거론하며, 고객에 無知함으로 원칙론을 내세움

5.피해사례:
-.사용자는 동일 요금을 SK브로드밴드(舊하나로) + SK브로드밴드(SKT텔레콤) 이중 납부하고 있음
-.만일, 차라리 他통신서비스 회사였다면, 상식선에서 기존 것은 해지, 다른 곳으로 이동/가입으로 생각하겠지만, 사용자는 SK브로드밴드 1개 회사를 보고 결정한 것인데, 요컨대, 1개만 유지되는 것으로 상식선에서 이해했지 개별 통신사 개념으로 조치해야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국, SK브로드밴드, 이 회사에 '舊하나로측'과 'SKT텔레콤'이 2곳이 1명의 고객을 농락한 것으로 받아들여짐
-.또한, 이러한 SK브로드밴드의 내부 구조가, 녹취록을 거론하며, 본인들은 책임없음으로 모른척하는 이중적 영리취득에 괘씸함을 호소함
2011-02-21 09: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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