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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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 kt 결합할인 소비자 우롱
icon 김장호
icon 2011-02-17 19:00:13  |   icon 조회: 34266
첨부파일 : -

현재 가족모두가 이동전화를 kt 쓰고있으며 집전화 인터넷도 모두 같은회사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동전화 5회선 집전화 2회선 인터넷 2회선)
결합약정을 하면 이동전화 1회선당 기본료 10% 할인및 기타할인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이동전화비용중 기본료를 50% 할인을 받기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온가족이 2년가까이 사용중이며 기본료에서 50%를 할인받고 있습니다.
그중 아들이 사용중인 번호에 요금이 많이 청구되어 확인한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본료 31000원인데 계약에의하면 50%인 15500원을 할인받아야 되는데 장기사용우수고객(2년이상사용)
이라서 1000원만 할인 받았습니다. 15500원이 아닌 1000원만 할인해주게된이유가 소비자본인이 선택을 했다는겁니다. 약관상 결합할인과 기타할인(장기사용할인을포함)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는게 고객센터측 설명입니다. 그래서 15500원이 아닌 1000원만 할인 했다는게 kt의 설명입니다.
약관상 이중할인을 못받게 되있고 그래서 소비자가 할인을 덜받는쪽으로 소비자가 선택을 했다는 설명 입니다. kt가 임의적으로 적용한게 아니고 소비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선택이였단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 설령 소비자가 그렇게 선택 했다고 해도 고지해줘야하는게 마땅하고 이런경우 장기할인이란게
소비자가 선택해야 하는 서비스가아니고 시스템에 의한

자동적인할인으로 생각되는데 다른 소비자들도 이런경우가 있지않을까 생각되서 제보합니다.

2011-02-17 19: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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