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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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유선방송
icon 임미애
icon 2011-02-09 15:24:20  |   icon 조회: 3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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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하고 무식한 주부의 억울합을 호소합니다

저는 울산에서 서울로 이사온지 5년째입니다

울산에서 주택에서 살아오다 갑짜기 남편의 변고로 인하여 같은 지역의

다른 곳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7~8개월 지나서 갑짜기 유선비가 미납되었다면 독촉장이 날아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한번도 세금을 내지 않은적이 없습니다

독촉장을 받는 순간 제가 유선비를 내지 않았다니 이사를 한지 일년이 다되어

가는데 유선비라니 ...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사를 하게되면 유선을 이전하여야 하는데 주택에서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나니 유선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이라 그리고 갑짝스런 남편의 변고로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던 일이었습니다

 

갑짜기 유선비 8~9만원상당이 밀렸다고  독촉 통보하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그때 그당시는 2개월이상 연체시 유선을 끊어 버리고

유선방송을 보지 못하게하였습니다

 공고롭게도 제가 이사를 하면서 유선을 이전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분이

오시면 당연히 유선을 사용해야 하므로 그 유선을 사용하고 유선비를

내고 있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유선방송을 다른 것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 보지도 않은 유선비 8~9만원을 내라고 하니 억울하였습니다

kt 유선방송사에 전화를 하니 당연히 유선비를 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 너무 억울하니 전부는 내지 못하지만 제가 2개월분만이라도 내겠다고

하였더니 거절하였습니다

무지하고 약한 소비자가 뭘 알겠습니까?

이사를 하면서 인터넷을 설치 할때 마다 유선비타령이니 다른 방송으로 바꾸는수

밖에요 ...그런데 이제서야 어떤 고마운분께서 이제는 금융법이니 뭐니 법이

내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니 미련하게 끝까지 유선비를 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지만

 

매번 따라 다니면서 애매한 소비자만 약한 소비자만 당해야 하네요

어떻게해야 할까요? 

억울한 돈을 그냥 내자니.. 무지한 소지의 주부가 이제야 10년이 다되어서야

고마운분의 말씀에 귀기울여 공정거래위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요즘 한 집당 통신비가 만만치 않는데 그렇다고 끝까지 언제까지 저의 이름이 아닌

다른사람의 이름으로 살수는 없지않나요?

좋은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가만히 두어도 아무런 피해가 없는 kt통신사가 원망스럽네요...

유선비 몇만원에 저의 신용등급이며 저의 신용도에도 ... 이런 책임은

누굴 원망해야 하나요? 저의 무지한 소치에 누굴 원망해야 하나요?

 

 

 

 

 

2011-02-09 15: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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