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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동 6지구 재개발 공사의 불법 건축허가 행태
icon 이동팔
icon 2010-08-20 21:54:56  |   icon 조회: 38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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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동 6지구 재개발 지역은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진입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이전에 이지역은 가건물과 낙후된 시설로 인해 주민들이 거주를꺼리는 산동네에 속해 있는 무허가 건물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동대문구 전농동 46-117번지상에 28년째 살면서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를 모두 이곳에서 마치면서 거주하는 지역이 쾌적한 환경으로 바뀔수 있다고 해서 내심 반기는 입장 이었습니다.

현재 저희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은 20년전에 재건축을 하여 현재 5세대가 거주중이며 전농동 6지구 재개발의 경계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초공사를 진행하면서 발파작업, 먼지, 소음등으로 인해 지반침하, 건축물 외벽손상등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격어야할 고통은 생각이상으로 크게 다가왔지만 주변여건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모든 불편함을 감내 하고 지금까지 참아 왔습니다.

헌데 최근에 지적도를 뗘보고 깜짝 놀랄수 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공사 진행할때 조합으로 부터 집주변에 피해가 안가게 주변에 3m 도로를 확보해 주겠다는 말을듣고 별다른 마찰 없이 지내왔지만 지적도를 보았을때 해당 번지가 통행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주변 대지에 고립되어 있는 맹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집은 20년전에 재건축당시 46-110호의 토지를 이용하여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주변여건상 통행이 어려움이 있어 (45-39호, 38-1호)전면 대지를 이용하여 통행을 하고 있었으나 46-110호 대지는 2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의 재건축을 위해서 유일한 현황 도로이지만 재개발 사업의 조합이 토지 매입을통해 사실상 통행과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재개발로 인해 지반침하, 건물외벽 손상, 소음피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함은 물론, 이지만 이런 노후건물을 재건축 할수 없다는것이 가장큰 문제입니다.

구청을통해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요구하는 민원을 내어 "정비계획을 변경하여 도로를 확보 해줄것을 조합에 행정 지도 하였다"고 답변을 받았으나, 현재 소음 피해 민원을 포함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청은 공사가끝나고 담장이 철거될때까지 기다려 보라는 소리만 할뿐 조합에 책임을떠넘기는것으로 보이고 조합은 검토조차 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원주민들의 집을 건축이 불가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통행로만 확보되면 재개발 지역 건축허가에 지장이 없다고 말을 하는데 주택이 맹지가 되었을때 주택소유자의 재산권을 심각히 침해하는데 어떻게 건축허가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담당 구청직원이 건축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본인의 직권을 남용하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행정상의 착오를 일부 인정 하면서도 조합으로 그책임을 떠넘기려하고, 공사가 끝날때까지 기다려보라고 하는것이 구청이 진정 서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게 합니다.

서울시의 재개발 사업이 넘쳐나는 아파트를 하나더 만들어 내는것이 아니라 부족한 주변시설과, 노후된 도로를 개선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오래된 건축물들은 재건축을 할수 있게 행정적 지원을 해주는쪽으로 개발 사업을 진행 해야 하는것이 아닌지 한번쯤 생각하게 합니다.

공무원들의 탁상 행정이 아닌지 , 공무원과 조합의 불법적인 관계는 없었는지, 담당자의 자의적인 건축법 해석은 없었는지, 주민들의 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공사진행하는 조합의 태도는 과연 합당한것인지 한번 검토할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민원들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법해석에따라서 허가 여부가 결정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외에 외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배울점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010-08-20 21: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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