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타인이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요금미납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
A씨는 며칠 전 서울보증보험회사에서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A씨는 바로 확인해 본 결과, 본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로 자신도 모르게 이동전화서비스 3회선이 신청된 사실을 알았다. A씨는 이동전화서비스 고객센터에 이 사실을 알리자 "대리점과 알아서 해결하라."며 대리점으로 책임을 떠 넘겼다. 대리점에서는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안난다며 발뺌 하기 바빴다. |
A. 명의도용된 사실이 확인 된다면 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며 미납된 요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신고서를 접수한 이동전화사업자가 사실을 확인하여 명의 도용에 의한 가입임이 밝혀지면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익은 해소된다.
A씨와 같이 가입하지 않은 이동전화에 대한 미납요금 청구 및 신용불량자 등재 예고를 받았다면 해당 이동전화 사업자의 고객센터나 지점으로 문의해 계약서 등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가까운 지점에 명의도용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이동전화사업자는 이동전화 이용계약 체결 시 본인 여부 확인 소홀로 인한 피해 발생시 선의의 제 3자에게 일체의 요금 청구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명의도용 신고 과정에서 실사용자의 성명, 신분증 번호, 주소지, 자동이체계좌 등 명의도용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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