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식품 설사-복통 동반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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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식품 설사-복통 동반 피해보상
  • 강윤지 기자 cst0417@naver.com
  • 기사출고 2009년 02월 09일 1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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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광고를 믿고 구입한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해 부작용을 겪고 있는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A씨는 얼마전 광고를 보고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했다.

구입한 제품은 효소식품으로 광고에서는 한 달에 4~8kg을 감량할 수 있다고 했다.

광고를 믿고 이 제품을 구입한 A씨는 다이어트 식품을 복용 후 체중은 감소하지 않고 가벼운 설사와 복통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에 황당한 A씨는 "한 달 복용만으로 4~8kg을 감량할 수 있다고 해서 구입했는데 체중감소는 커녕 부작용만 나타난다"며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에 문의 했다.

 


A : 구입한 제품의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로 판명되거나(식품의약품의 허위과장광고 여부 판정 : 보건복지부) 복용 후 나타난 부작용이 해당 식품으로 인한 것이라는 개연성이 입증되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은 물론 부작용에 대한 치료비 및 경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A씨의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판명되거나 구입한 식품의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것이 입증되면 구입가 환급과 치료비 및 경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 다이어트 관련 식품의 경우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라 '특수영양식품'으로 분류되는데 특수영양식품은 일반식품과는 달리 유아, 병약자, 비만자 등 특수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 시판되는 식품을 말하며 동 식품의 효능 및 부작용은 개인의 체질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므로 다이어트 관련식품의 구입 복용에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비만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처방과 이에 따른 식이 요법 및 운동 요법을 병행하는 것이며, 다이어트 식품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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