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봉고차서 산 다이어트 식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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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봉고차서 산 다이어트 식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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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미성년자가 구입한 다이어트 식품에 대해 환불받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여고 2학년인 C양은 2주 전 학교 앞 봉고차에서 판매하는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했다.
구입 제품의 가격은 55만원으로 그중 3만원만 계약금으로 선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52만원은 6개월 할부 지급하기로 했다.

다이어트 식품 구입을 모르고 있던 C양의 어머니 A씨는 
"가격이 터무니없이 너무 비싸다"며 "무엇보다 다이어트 효능이 의심스러워 반품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학생들을 상대로 고가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냐"며 "전액 환불이 가능한가"를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했다.

 


 

A : 민법에서는 만 20세가 되지 않은 자를 미성년자라고 하는데, 미성년자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만약 미성년자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로 된다.

이에 따라 A씨의 경우, 미성년자인 딸이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체결한 다이어트 식품의 구입계약은 취소 가능하며 계약금 3만원도 돌려받을 수 있다.


► 미성년자가 체결했다고 해서 모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자 자신의 용돈 등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허락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구입한 물품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A씨의 경우, 물품 구입자가 아직 미성년자이고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55만원에 달하는 물품 구입계약은 미성년자 자신에게 처분이 허락된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인도받은 다이어트 식품을 반환하고 지불한 계약금 3만원을 환불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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