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미성년자가 구입한 다이어트 식품에 대해 환불받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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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민법에서는 만 20세가 되지 않은 자를 미성년자라고 하는데, 미성년자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만약 미성년자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로 된다.
이에 따라 A씨의 경우, 미성년자인 딸이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체결한 다이어트 식품의 구입계약은 취소 가능하며 계약금 3만원도 돌려받을 수 있다.
► 미성년자가 체결했다고 해서 모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자 자신의 용돈 등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허락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구입한 물품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A씨의 경우, 물품 구입자가 아직 미성년자이고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55만원에 달하는 물품 구입계약은 미성년자 자신에게 처분이 허락된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인도받은 다이어트 식품을 반환하고 지불한 계약금 3만원을 환불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