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방문판매원으로부터 구입한 제품의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판매업체에서 거부합니다. 전액 환불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황당한 A씨는 "구입가를 모두 환불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했다. |
A :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제 8조(청약철회 등)>에 의해 재화 등을 인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구입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소비자는 그 기간 내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청약철회의사를 발송하면 된다. 이 철차를 완료하고 나면 별도의 위약금 또는 기타 금전적 손해 없이 건강식품의 구입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A씨의 경우,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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