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6년 전 구입한 제품에 대한 내용증명이 받았는데, 대금을 지불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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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민법과 상법에는 채권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도록 하는 소멸시효제도를 두고 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의 기간은 채권의 종류에 따라 1년, 3년(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10년 등으로 차이가 있다. 반면 상법에서는 모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씨의 경우, 6년 전에 구입한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민법에 규정된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이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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