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째 재수리 지연 LCD TV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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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째 재수리 지연 LCD TV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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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수리를 맡겼는데 40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2개월 전 LCD TV를 구입해 사용하던 중 화면에 하자가 발생되어 제조사에 서비스를 의뢰하여 수리를 받았으나 또 하자가 발생되었다.
 
다시 재 수리를 요구하자 해당 제품을 인수해갔는데 4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 확인결과 부품 공급이 지연되어 지체된다며 조만간 수리를 해주겠다고 하나 신뢰할 수 없어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 당했다. 이런 경우 교환이나 환급은 받을 수 없나요?

A : 동일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 2항(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급하고,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더하여 환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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