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인터넷 구입 물품 배송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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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인터넷 구입 물품 배송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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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인터넷 상에서 현금으로 카메라를 구입한지 열흘이 지났는데 아직도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A씨는 얼마전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현금을 지불하고 카메라를 구입했다. 그러나 구입한지 열흘이 지나도록 제품은 배송되지 않았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연락처는 연결조차 되지 않았고 오프라인 매장은 문이 닫힌 상태였다.


이에 답답한 A씨는 "카메라 구입을 위해 지불한 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했다.


A : A씨의 경우, 사이버 경찰청을 통해 신고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다. 

인터넷쇼핑몰에 물품을 주문하고 대금까지 지불하였으나 물품 배송을 받지 못하거나 사업자와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소비자 피해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소비자가 전화를 걸면 현금결제(무통장입금)를 유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현금결제를 선택하면 할인해준다' 거나 '현금결제만 가능한 상품이다' 또는 '신용카드결제는 제한된다' 등의 창을 띄워 소비자로 하여금 현금 입금을 유도하는 식이다.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현금 입금을 받고 물품을 배송하지 않는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에는 연락 및 추적이 쉽지가 않다.

 


►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이기 때문에 물품 구매 전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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