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노동절) 출근한다면 '통상임금+50%' 휴일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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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노동절) 출근한다면 '통상임금+50%' 휴일수당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4월 30일 2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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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제 122주년 세계 노동절을 앞두고 30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기념집회를 하고 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출근한다면 공휴일에 준하는 보상을 받는다.

이 날은 정부에서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노총 창립일인 3월10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제정한 것에서 비롯됐다.

이후 정부는 1994년 세계적으로 5월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 온 것에 맞춰 날짜를 5월1일로 변경했다. 1994년부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출근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에 50%를 더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주어야하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공무원들의 경우는 예외다. 공무원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 정상근무를 해야 한다.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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