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신용카드 혜택 함부로 축소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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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신용카드 혜택 함부로 축소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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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에서 가입 고객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한 부가서비스를 앞으로 함부로 줄일 수 없게 된다.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규제에 나서기로 한 것은 최근 카드사들이 잇따라 각종 할인혜택을 줄이고 연회비를 인상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회원을 유치할 때는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것처럼 하다가 고객에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카드사들의 행태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 방침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7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카드사들이 상품 출시 이후 1~2년은 부가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없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따르면 카드사는 각종 할인혜택과 포인트 적립 등 회원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때 3개월 이전에만 통보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표준약관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부가서비스 변경금지 기간을 명시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여신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표준약관 심사권한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된다. 금융위는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표준약관을 개정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카드사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개정 여신업법에 카드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부가서비스 변경 관련 규제를 부과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달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카드사들의 일방적인 부가서비스 축소를 제지할 방법이 없느냐는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의 서면질의에 "일정기간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강구하겠다"고 답변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의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규제할 경우 개인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상품출시 시점을 기준으로 규제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며 "제휴업체의 도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정기간 부가서비스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현대카드는 올해 3월부터 'SK오일백' 카드의 연회비를 종전 5천 원에서 1만5천 원으로 인상하면서 오는 6월 5일부터는 부가서비스 제공기준인 `전월 결제금액 20만 원 이상'에서 주유이용금액을 제외하기로 했다.

삼성카드는 지난 달부터 놀이공원과 한국민속촌 할인조건을 직전 3개월 월평균 실적 10만 원 이상에서 월평균 2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데 이어 같은 달 15일부터는 에스오일 주유시 보너스포인트 적립 기준을 전월 이용실적 10만 원 이상에서 직전 3개월 30만 원 이상으로 강화했다.
KB카드도 이달 15일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률을 현행 매출금액의 0.2%에서 0.1%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2%로 각각 축소하기로 했다.

다른 카드사들도 은근슬쩍 제휴 가맹점 할인 및 포인트 적립 혜택을 줄이거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부가서비스를 축소해 소비자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작년 4분기 이후 경기 침체로 카드결제금액이 줄어들고 연체율은 상승하고 있는데 가맹점 수수료 인하 압력은 커지고 있어 불가피하게 고객에게 받는 수수료를 올리고 부가서비스는 줄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미혜 기자 lmisonara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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